• 입력 2019.09.09 18:37
(사진=남빛하늘 기자)
9일 수도권 42개 재개발·재건축 조합들이 정부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소급 적용에 반대하는 집회를 갖고 있다. (사진=남빛하늘 기자)

[뉴스웍스=남빛하늘 기자] 수도권 42개 재개발·재건축 조합들이 9일 정부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소급 적용에 반대하는 집회를 가졌다.

미래도시시민연대는 이날 세종대로 세종로 소공원에서 '분양가 상한제 소급적용 저지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총궐기대회'를 열었다.

대회에는 둔촌주공, 개포1, 잠실진주, 방배5, 개포4, 흑석3, 반포·1·2·4, 신반포4, 방배13, 이문3, 청담삼익, 방배6, 용답 등 42개 재건축·재개발 조합원과 가족 등 주최측 추산 1만2000여 명이 참석했다. 참가조합들은 조합마다 부스를 열고 분양가 상한제 소급 적용에 반대하는 서명운동을 진행했다.

이들은 "분양가 상한제를 확대 시행할 때에는 1억~2억원 가량 늘어난 분담금 때문에 입주를 포기하고 집을 팔아야하는 조합원이 생길 수 있고, 그 지분의 차익을 노리는 또 다른 투기가 일어나면서 현금부자만 더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김현미는 틀리고 홍남기는 맞다"는 구회를 외쳤다.

김구철 미래도시시민연대 대회준비위원장은 "일률적으로 추가부담금 폭탄을 안기는 소급입법이 원안대로 시행될 경우 재산권 침해 논란과 원주민 재정착은 더욱 요원하게 되고, 현금 부자들만 엄청난 시세차익을 향유하게 될 것"이라며 "국민의 주거안정은 개인의 권리 제한이나 특정지역 조합원의 재산권 침해를 통해서가 아니라 공적자금 투입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야간까지 촛불집회를 이어가고 청와대로 행진해 분양가 상한제와 소급적용 폐기를 청원하는 결의문을 전달한다. 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될 때에는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등도 이어갈 방침이다.

한편 이날 바른미래당 소속 이혜훈 의원도 시위에 참여해 "분양가 상한제는 집값은 못잡고 조합원도 경제만 잡는다"고 격려사를 했다.

이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기준과 적용 시점을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한 주택법 개정안을 지난 9일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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