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민정 기자
  • 입력 2019.09.23 21:20
(사진= MBC 캡처)
(사진= MBC 캡처)

[뉴스웍스=김민정 기자] 끈질긴 추적 저널리즘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홍콩 현지 언론에 취재 모습이 비춰지며 국내에서도 큰 관심을 받은 MC 김의성의 홍콩 현지 취재기가 오늘(23일) 밤 10시 5분 공개된다.

스트레이트 MC 김의성이 역사의 현장을 취재하기 위해 추석 연휴도 반납하고 홍콩으로 향했다. 중국 정부의 강경 진압에 위축되고 억눌렸던 홍콩 시민들은 그를 뜨겁게 환영했다. 중국 정부가 홍콩 시민들을 지지하는 한국과 일본, 대만 등의 연예인 55명을 '블랙리스트'로 찍은 상황 속 응원과 지지에 목말랐던 그들에게 '스트레이트'와 김의성의 방문은 천군만마였던 것.

현장은 전쟁터였다. 지난 6월 '송환법'을 규탄하며 시작된 시위는 100일을 훌쩍 넘겼고 여전히 최루탄과 물대포가 난무했다. 피 묻은 방독면이 거리에 나뒹굴고 부상자들의 신음이 곳곳에서 들려왔다. 체포된 1500여 명 가운데는 12살 어린이도 포함됐다. 그런데도 홍콩의 지상파 방송들은 시위대의 폭력성만 부각해 시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방송사 직원 20여 명이 해고됐고, 일부 기자들은 사표를 내고 떠났다는 말도 들린다.

시위를 촉발한 '송환법'은 철회됐지만 홍콩 시민들은 민주화 열망을 결코 거두지 않을 태세다. 행정장관 직선제를 포함한 '5대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결사항전을 계속하겠다고 벼르고, 초등학생들까지 시위에 참여해 민주주의를 부르짖고 있다. 김의성은 "홍콩 시민들의 진짜 요구와 시위 과정의 인권 침해 실태를 현장에서 확인하고 싶었다"며 "1980년 광주와 1987년을 거쳐 2016년까지, 우리가 겪어온 역사들을 한꺼번에 보는 듯해 복잡한 심경이었다"는 소감을 전했다.

스트레이트는 이어 수사기관조차 무시하는 '피의사실 공표죄'에 관해 파헤친다. 앞서 스트레이트는 지난 2일 방송에서 이인규 전 대검 중수부장을 미국 현지 인터뷰했다. 최근 한국으로 들어온 그는 여전히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극으로 몰고 간 '논두렁 시계' 파문에 대해 "국정원이 배후"라고 말했다. 반면 '논두렁 뉴스'를 보도했던 SBS는 "대검 중수부 관계자를 통해 취재한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스트레이트는 추적을 멈추지 않았다.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 임채진 당시 검찰총장과 하금열 당시 SBS 사장,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조금이라도 의혹의 실마리를 풀만한 인물들을 접촉했고, 결국 ‘논두렁’ 파문은 노 전 대통령을 망신주기 위한 검찰과 국정원의 합작품이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렇듯 수사 대상자를 여론의 심판대에 세워 압박하고 수사 기법으로 활용하는 검찰의 고질적인 관행은 어디까지 계속될 것인가.

형법 126조 '피의사실 공표죄'. 수사기관 종사자가 피의자의 범죄 혐의 사실을 기소 전에 공표하면 처벌된다는 조항이다. 1953년 제정된 이후 단 한 글자도 바뀌지 않았지만 단 한 명도 처벌된 사람은 없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한 손에 쥔 검찰은 이 조항을 간단히 무시하며 무소불위의 괴물로 성장했다. 검찰 권력을 견제해야 할 정치권도 오직 정파적 이익에만 골몰해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다. 피의자의 인권 보호와 국민의 알권리 사이의 조화, 그 해법을 오늘 밤 '스트레이트'가 모색한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