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한익 기자
  • 입력 2019.09.26 13:58
라니티딘이 포함된 셀트리온 라비스큐어정 (사진=셀트리온 홈페이지)

[뉴스웍스=이한익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6일 라니티딘 성분 위장약 269개 품목에서 발암 우려 물질이 검출돼 전 품목에 제조수입 및 판매중지 조치를 취했다. 

지난 25일 기준으로 라니티딘 성분 의약품을 복용하는 국내 환자 수는 무려 144만여명에 이른다.

판매가 중지된 의약품으로는 개스포린(안국약품), 겔포스디엑스정(보령제약), 라니킴정(한국콜마), 라니티스정(일양바이오팜), 라니티마정(한미약품), 라비수디정(대웅바이오), 라비스큐어정(셀트리온제약), 알비콘정(동국제약) 등 국내 유명 제약업체의 제품도 다수 포함되어 있어 주의해야한다. 

한편, 지난 16일 식약처는 '잔탁'(Zantac) 제품과 잔탁에 사용하는 원료제조소에서 생산된 원료 '라니티딘'을 긴급 수거해 검사한 결과,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DMA)’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과거 이 조사는 미국 식품의약국(FDA)과 유럽의약품청(EMA)이 9월 14일(현지시간 9월 13일)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의 잔탁에서 NDMA가 검출되었다는 위해정보를 발표한 내용에 따라 실시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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