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10.01 12:28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사모투자 재간접펀드 최소 투자금액 규제가 폐지된다.

금융위원회는 사모펀드에 간접적으로 투자하는 공모펀드인 ‘사모투자 재간접펀드’의 최소 투자금액 규제(500만원 이상)가 폐지되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1일 열린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사모투자 재간접펀드는 전문투자형 사모펀드(헤지펀드)에 자기자산의 50%를 초과해 투자하는 공모펀드를 말한다.

사모투자 재간접펀드는 지난 2017년 5월 최초 도입됐는데 투자자의 신중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500만원 이상 투자하도록 최소 투자금액 규제를 뒀다.

금융위는 제도도입 후 2년이 경과함에 따라 일반투자자의 투자기회 확대를 위해 사모투자 재간접펀드의 최소 투자금액을 폐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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