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손진석 기자
  • 입력 2019.10.02 13:28

"행정의 적법성 제고하고 시민 권익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뉴스웍스=손진석 기자] # 토지소유자인 A씨는 토지 임차인이 무단으로 설치한 컨테이너 때문에 구청장으로부터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았고 A씨는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이건에 대해 서울시행정심판위원회는 A씨가 토지 소유자라는 이유만으로 토지 임차인이 무단 설치한 컨테이너를 점유‧관리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워 건축법령상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재결하였다.

# B씨는 본인 소유의 건축물 지상 1층 부설주차장을 무단으로 용도변경 하였음을 이유로 구청장으로부터 주차장법 위반사항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시정명령처분을 받고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서울시행정심판위원회는 주차장법 위반 시정명령은 B씨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침익적 처분인 바 사전통지와 함께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제출 기회를 주지 않고 시정명령을 하였으므로 행정절차법 위반이라고 판단하였다.

이처럼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억울한 내용에 대한 행정심판 재결례를 엄선해 서울시가 ‘2018 행정심판 재결례집’을 발간했다.

‘2018년 재결례집에는 서울시행정심판위원회의 주요 재결 사례를 건설‧교통, 주택·도시계획 등 7개 분야로 나누어 수록했다.

서울시는 “발간되는 행정심판 재결례집이 행정업무 참고자료 등으로 활용되어 행정의 적법성을 제고하고 시민 권익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행정심판 재결례를 통해 시민에게 행정심판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행정청에게는 위법·부당한 처분을 방지하는 길잡이가 되며, 사례분석을 통한 연구 자료로 널리 활용될 것으로 기대 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되는 사건은 최근 3년간 매년 1600건 이상으로 이는 광역시인 부산시 538건, 인천시 508건, 대구시 454건 등의 청구 건수를 훨씬 넘어서는 규모다.

2018년 시도 별 행정심판 접수 건수(자료 제공=서울시)
2018년 시도 별 행정심판 접수 건수 중 서울시의 접수건수가 두배넘가 많이 발생했다. (자료 제공=서울시)

서울시는 이처럼 증가하는 행정심판 중 개발행위허가, 재개발·재건축조합 등의 복잡·다양한 사건을 심도 있고 공정하게 재결하기 위해 행정심판위원 중 전문위원을 지정하여 심리하는 주‧부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행정청의 장애등급 결정에 대해 취소 등을 구하는 장애등급결정 사건의 경우 재결의 전문성과 신뢰도 제고를 위하여 장애분야별 전문병원에 자문을 구하고, 자문 결과를 행정심판 심리에 반영하고 있다.

서울시에서는 올해 3월부터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연금수급자,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법상 보호대상 등 경제적·사회적으로 배려가 필요한 시민들에게 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하는 행정심판 국선대리인제도를 실시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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