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현건 기자
  • 입력 2019.10.02 18:09
2일 오후 국회 교육위원회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답변을 하고 있다.(사진=원성훈기자)
2일 오후 국회 교육위원회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원성훈기자)

[뉴스웍스=전현건 기자]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현행법상 합법으로 보긴 어렵지만 교사단체로서 대표성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교조 전임허용이 현행법상 합법이냐는 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 질의에 "현행법 기준으로 보면 합법적이지 않은 것은 맞다"라며 "다만 전교조가 교사들의 대표성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전했다.

전 의원이 30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교조 전임자 현황'에 따르면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전교조 전임자 수는 6배 가까이 증가했다. 

전교조 전임 허용은 2017년 8명에서 2018년 30명, 올해 51명으로 점차 늘었다. 내년에는 올해 전임자 규모보다 더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다.

올해 2월 20일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 이후 6년 만에 장관으로는 처음으로 전교조 본부를 방문하기도 했다.

유 부총리는 일부 시도교육감들이 전교조와 단체협약을 맺는 것과 관련해 "실체적으로 있는 교사단체 활동에 대해 이견이 있을 수 있다"라며 "교육부가 각 시도교육청에 취해야 할 조치는 취하겠지만 교육부의 공문이나 조치사항이 강제력에 있어서 제한적이라는 부분도 현실적인 문제"라고 설명했다.

전 의원이 "현행법상 불법은 불법대로 해소하고 국제노동기구(ILO) 비준 여하에 따라 하면 될 일"이라고 질의하자 유 부총리는 "국회에서 합의만 있으면 해소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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