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19.10.09 09:28
학교법인 웅동학원 비리 의혹을 받는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새벽 구속영장을 기각시켰다. (사진출처= YTN방송 캡처)
(사진출처= YTN방송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가 운영해온 웅동학원 비리 혐의로 청구된 조 장관 친동생 조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허위소송 혐의가 성립하는지 다툼의 여지가 있고 뒷돈 수수 혐의는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어 9일 오전 2시 20분쯤 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웅동학원의 사무국장이었던 조씨는 웅동중학교 공사대금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위장이혼을 하고 위장소송을 벌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웅동학원 교사 지원자 부모들에게 채용 대가로 수억원을 건네 받은 혐의, 관련 증거자료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배임수재,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조씨에게 금품을 전달한 조모씨와 박모씨 등 전달책 2명은 모두 구속됐다.

조 씨는 허리디스크 수술을 이유로 전날 열릴 예정이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늦춰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가 강제구인되자 심문을 포기하고 서면으로 심사를 받았다.

검찰은 법원의 영장기각 결정에 강력 반발했다. 검찰 관계자는 “혐의의 중대성, 핵심 혐의를 인정하고 영장심문을 포기하기까지 하는 등 입증의 정도, 종범 2명이 이미 금품수수만으로 모두 구속된 점, 광범위한 증거인멸을 행한 점 등에 비춰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며 “구속영장 재청구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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