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다윗 기자
  • 입력 2019.10.16 11:29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여해 질의하고 있다. (사진=전다윗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여해 질의하고 있다. (사진=전다윗 기자)

[뉴스웍스=전다윗 기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수출바우처사업 진행 과정에서 대표이사의 뇌물공여죄가 확정된 업체를 수행기관으로 수차례 지정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허술한 관리·감독 실태가 도마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이 중진공으로부터 제출받아 16일 공개한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수행기관 선정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중진공은 지난 2018년 2월 수행기관 A사 대표자의 뇌물공여죄와 바우처사업 담당직원 B씨의 뇌물수수죄가 확정됐지만 적합한 조처를 하지 않았다. 오히려 A사를 지난 2018년 5월 브랜드 개발 등 5개 사업의 수출바우처사업 수행 기관으로 지정하고, 2019년 초에는 기간을 연장해 주기도 했다.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관리지침’에 따르면 도덕적 해이 등 사회적 지탄이 되는 경우나, 부당거래 사실이 확인된 경우 수행기관 참여를 최대 3년간 제한하게 되어 있다. 중진공은 해당 지침을 지키지 않은 것이 된다. 

같은 사안에 대한 중진공 내 부서 간 의견도 갈렸다. B씨와 다른 부서에서 해외지사화사업을 담당하는 직원 C씨는 A사 대표가 뇌물공여죄로 법원 판결이 확정되기 전인 지난 2016년 11월 검찰 참고인 조사로 해당 사건을 인지했다. 이에 따라 2017년 2월 A사에 수행기관 지정 불가를 통보했다.  

반면 앞서 언급한 B씨가 속한 해당 부서는 최근까지 총 4회에 걸쳐 A사를 수행기관으로 지정하거나 지정 기간을 연장했다. 

C씨가 도덕적 해이로 A사에 수행기관 불가 통보를 한 2017년부터 A사가 수령한 수출바우처 사업비는 51억 6000만원에 이른다. A사 대표의 유죄가 확정돼 관리지침에 따라 참여제한기업으로 지정됐어야 할 2018년 이후 수령한 사업비는 21억원에 달했다. 

중진공 관계자는 송 의원에게 해당 사안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송 의원은 "막대한 비용이 투입되는 사업관리 지침을 위반하고, 허술한 행정으로 불신을 자초한 점에 대해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유사 사건의 재발 방지 대책을 시급히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