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10.16 13:49
(자료=국세청)
(자료=국세청)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국세청이 연예인, 운동선수, 유튜버 등 과시적 호화·사치 고소득탈세자 122명에 대한 동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국세청은 자발적 성실납세 문화를 위협하는 고소득사업자 122명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6일 밝혔다. 최근 일부 고소득사업자들의 탈세가 신종 사업분야로 확산되고 있다. 세금부담 없이 과시적 호화‧사치생활을 영위하면서 성실하게 납세하는 국민들에게 허탈감을 주고 있다.

이번 조사는 신종·호황 분야를 망라한 광범위한 업종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고소득사업자들의 특성을 다각도로 검증한 유형별 접근방법을 활용해 조사대상을 선정했다.

이에 다양한 정보를 바탕으로 모든 업종별(신종·호황업종 포함) 대표적인 탈세혐의 고소득사업자 54명, 세법상 허점을 이용하거나 과세망을 피하기 위해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등 지능적이고 계획적인 탈세자 40명을 각각 선정했다.

또 업종별 유형에서는 포착되지 않았으나 신고 소득으로는 재산 형성과정이 설명되지 않는 호화‧사치생활자도 28명 추가 선정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조사대상자에 대한 엄정 조사는 물론, 이들에 부과한 세금이 실제 징수될 수 있도록 조사단계별로 조세채권 확보방안을 병행해 세무조사의 실효성을 극대화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성실납세 문화를 저해하는 고소득사업자의 탈세에 대해 지속적으로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주요 탈루유형을 보면 먼저 해외 오픈마켓을 통해 판매한 수입금액을 누락하고 법인 명의로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후 대표자가 거주, 법인경비를 해외여행, 호텔·면세점 쇼핑 등 사적으로 사용했다.

또 호황 음식점을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미성년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한 뒤 무신고, 현금매출을 대표자 계좌로 관리해 수입금액 누락하고 타인 명의로 다수의 음식점을 운영해 소득을 분산한 사례도 확인됐다.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가 비보험 수입액을 현금으로 수령해 보관하면서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하고 배우자 명의로 수백억원의 외화(미국 달러)를 취득·양도하는 등 호화‧사치생활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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