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10.16 17:20

주력 품목 관세철폐 등을 통해 인니 시장 수출여건 개선

인도네시아 국기 (사진=픽사베이)
인도네시아 국기 (사진=픽사베이)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이 실질 타결됐다. 양국은 연내 최종타결을 추진키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유명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6일 인도네시아 땅그랑(자카르타 인근)에서 엥가르띠아스토 루키타 인니 무역부 장관과 함께 ‘한국과 인니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이 실질 타결되었음을 선언’하고 공동선언문에 서명했다.

CEPA는 FTA와 유사한 자유무역협정의 하나로 양국간 상품‧인력이동 뿐만 아니라 포괄적 교류‧협력까지 포함한다.

양국은 지난해 9월 조코 위도도 인니 대통령 방한 계기에 정상간 CEPA 협상 재개를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고 올해 2월에는 양국 통상장관들이 협상 재개를 공식 선언했다. 이후 양측은 수차례 공식 협상과 회기간 협상 등을 거쳐 지난 주 인니에서 열린 제10차 협상을 통해 상품, 서비스, 투자, 원산지, 협력, 총칙 등 6개 협상 분과 모두에 대한 실질타결에 합의했다.

유명희 본부장은 이날 “인도네시아는 이미 신남방 최대이면서 앞으로도 더욱 성장이 예견되는 시장”이라며 “이번 CEPA를 통해 2007년 체결한 한-아세안 FTA에 근거하던 양국간 통상관계를 몇 단계 더 향상시켰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 실질타결한 CEPA를 통해 통해 경쟁국 대비 다소 어려웠던 수출 여건을 대폭 개선했다”며 “어려운 시기 국가적으로는 신남방 핵심국가로 교역을 다변화하고 기업 입장에서는 새로운 성장 기회를 찾는 계기가 될 것”이라 말했다.

한-인니 CEPA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우리나라는 수입품목 중 95.5%, 수입액 중 97.3%에 해당하는 관세를 철폐했고 인니는 각각 93.0%, 97.0% 관세를 철폐했다. 

열연강판(5%), 냉연강판(5-15%), 도금강판(5-15%), 합성수지(5%), 자동차 및 부품(5%) 등 수출 금액이 큰 우리 주력 품목에 대해 관세철폐 등을 통해 인니 시장 수출여건을 개선했다.

특히 자동차 강판 용도로 쓰이는 철강제품(냉연·도금·열연 등), 자동차부품(트랜스미션(5%), 선루프(5%) 등), 합성수지 등 주요 품목에 대해서는 발효 시부터 즉시 무관세를 적용할 예정이다. 민감성이 높은 우리 주요 농수임산물도 양허제외 등으로 보호한다.

다만 경유(3-5%, 즉철), 벙커C유(3-5%, 즉철), 정밀화학원료(5%, 3년), 원당(3%, 즉철), 맥주(15%, 5년) 등은 우리측 민감성이 높지 않는 분야는 이익균형의 차원에서 즉시 또는 단계적으로 우리 관세를 철폐한다.

복잡한 품목별 원산지 기준은 단순화하고(섬유‧의류), 역외산 부품 조달이 용이한 기준을 반영(기계‧전자전기)하는 등 원산지 기준을 기존 한-아세안 FTA 대비 기업 친화적인 방향으로 개선한다.

이외에도 한-아세안 FTA 대비 서비스 시장 개방수준을 대폭 확대하고 우리 투자자의 대인니 진출 시 보호 수준을 제고했다. 온라인게임, 도‧소매 유통 및 건설 서비스 등 우리 업계의 주요 관심 분야에 대한 신규 개방과 함께 외국인 투자 지분제한율 등을 개선키로 함에 따라 우리 진출 기업의 영업환경에 긍정적 효과를 미칠 것으로 보인다.

또 양국 미래 첨단산업 협력 가능성을 고려해 ‘과학기술‧SW‧로봇’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고급 전문인력이 상호 원활히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합의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양국은 기술적인 잔여 사안에 대한 협의를 마무리하고 연내 최종타결을 추진키로 합의했다”며 “협정문 법률 검토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정식서명을 추진하고 영향평가, 국회 비준동의 등도 신속히 추진해 협정을 차질 없이 발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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