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한익 기자
  • 입력 2019.10.17 16:38
광주지방법원 (사진=광주지방법원 홈페이지)

[뉴스웍스=이한익 기자] 직장 선배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선배의 약혼녀를 찾아가 성폭행을 시도하고 살해한 30대 회사원 정 모씨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17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김정아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으로 구속 기소된 정 모씨에게 "피고의 전과를 알고도 온정을 베푼 피해자들에게 저지른 잔혹하고 비정한 범죄는 매우 무겁고 반성하지도 않는 등 위험성을 보여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성이 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지난 5월 27일 직장선배 A씨와 술을 마시던 중 A씨가 잠이 들자 오전 5시 30분 A씨의 약혼녀인 B씨의 집을 찾아가 성폭행을 시도했고 이 과정에서 저항하던 B씨가 아파트 6층 베란다 창문 밖으로 추락했다.

정씨는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고 1층으로 내려가 생명이 위독한 B씨를 집으로 데려온 후 다시 성폭행 하려다 B씨가 저항하자 목을 졸라 살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미 성범죄를 두 차례 저질러 10년을 복역하고 지난해 출소한 정씨는 전자발찌를 찬 채 범행을 저질렀다. 

지난 9월 10일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잔혹한 범행 수법으로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른 정씨를 영원히 사회에서 격리시킬 필요가 있다"며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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