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10.22 10:29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 개선 및 활성화를 위한 내용의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 및 유인 부여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확정해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그동안의 CP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등을 보완하고 도입 및 등급평가를 비롯한 CP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추진됐다. 

주요 개정사항은 법위반 이력 사업자의 등급평가 신청 제한 규정 삭제, 등급평가 결과 최우수 기업에 공표명령 면제 유인 규정 신설, CP 도입요건 수정 등이다.

우선 CP 등급평가제를 개선해 법위반 이력 사업자의 CP 등급평가신청 제한을 삭제했다. 이처럼 기업이 법위반 이력에 관계없이 등급평가 신청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기업의 법규 준수에 대한 점검·관리의 계기로 삼도록 법위반 이력 사업자의 등급평가 신청 제한 규정을 삭제했다. 다만 법위반 이력을 등급평가 시 반영해 법위반 이력이 없는 기업과 차등을 둘 예정이다.

또 현행 3단계 등급평가 절차를 2단계로 개편하고 현장방문 시 자율준수관리자 등과의 면접 평가를 포함하도록 개정했다. 이에 1단계 서류평가, 2단계 심층면접평가, 3단계 현장방문평가에서 1단계 서류평가, 2단계 현장평가로 변화된다.

현행 8등급으로 과다하게 세분화된 평가등급은 6등급으로 개편한다. BBB이하 5등급을 B, C, D 3등급으로 축소하고 A이상 등급별 점수 및 체계는 유지해 개편으로 인한 신청 기업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했다.

공정위는 CP 등급평가 우수 기업에 대한 유인을 확대하기로 했다. 등급평가 결과 AAA(최우수)를 받은 기업이 ‘공표명령 면제’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기존 공표명령 감경 부여 시 감경 적용을 배제했던 ‘적용제외 사유’는 삭제했다. 이처럼 최우수 기업에 대한 공표명령 면제 유인 신설을 통해 차별화된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했다.

과징금 감경 폐지 전과 동일하게 규정돼 있는 적용제외 사유는 삭제해 기업이 공표명령 감경 인센티브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지속적으로 CP 운영성과가 우수한 기업을 장려하기 위해 2년 이상 연속 등급평가 결과가 AA(우수) 이상인 기업에는 위원장 표창 실시를 신설했다.

이외에도 기업이 CP 도입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도입 후 지속적으로 효과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요건을 신설하고 불필요한 요건은 삭제했다. 자율준수 교육, 공정거래 법규위반 임직원 제재 등 기존 요건에 대해서도 CP의 실질적 운영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는 내용으로 수정했다.

다만 자율준수 교육 요건과 관련해 행정예고안은 교육 대상이 ‘최고경영자를 포함한 모든 임직원’이었으나 교육 운영에 대한 부담이 한꺼번에 늘어나고, 교육의 효과성이 낮아질 수 있다는 기업의 의견 등을 고려해 실시 대상을 ‘최고경영자 및 법위반 가능성이 높은 부서의 임직원’으로 규정했다.

한편, 개정 운영규정은 이날 시행되나 현재 2019년도 등급평가가 진행 중인 만큼 올해 등급평가를 신청한 기업은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운영규정 개정으로 CP 도입 요건 및 등급평가 관련 절차의 합리성 및 효과성을 높이고 기업의 CP 도입·운영이 실질화될 것”이라며 “CP 운영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신설로 CP 등급평가를 비롯한 제도에 대한 기업의 관심이 보다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공정위는 CP 운영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한 CP 등급평가 운영지침(조정원) 개정안을 마련 중”이라며 “CP 운영규정 및 등급평가 운영지침의 등급평가 관련 개정 사항은 내년도 등급평가부터 적용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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