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현건 기자
  • 입력 2019.10.23 17:13

"고발장 제출돼 조국 동생 수사…별건 수사에 해당할 여지 전무"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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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웍스=전현건 기자] 검찰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유튜브 방송에 대해 "유 이사장은 허위 주장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유 이사장은 지난 22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를 통해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지명 전인 8월 초부터 조국 일가를 내사했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이 부하들에게 속고 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에 대검찰청은 23일 입장문을 통해 "유 이사장의 주장은 허위"라고 밝혔다.  

대검은 "유 이사장은 검찰이 지난 2일 언론 발표 및 국정감사 증언을 통해 허위사실임을 여러 차례 밝혔음에도 이런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며 "어떤 근거로 이런 허위 주장을 계속하는지 명확히 밝혀 줄 것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 이사장이 '검찰총장이 부하들에게 속고 있다'라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검찰총장은 이 사건을 법에 따라 총장 지휘하에 수사하고 있다는 점을 명백히 밝힌 바 있다"며 "상식에 반하는 주장을 중단하라"고 말했다.

아울러 유 이사장이 조 전 장관의 동생에 대한 수사에 대해 “별건 수사로서 조폭도 이렇게까지 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대응했다.

대검은 "동생에 대한 수사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기간 중인 지난 8월 22일 언론에서 관련자를 인터뷰해 보도했다"며 "그 직후 고발장이 제출돼 수사에 착수한 채용비리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별건 수사에 해당할 여지가 전혀 없다"며 "일방 당사자를 편들기 위한 근거 없는 주장을 중단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거듭 밝혔다.

앞서 유 이사장은 지난 1일에도 조 전 장관 일가 수사와 관련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휘두르며 대통령과 맞대결 양상을 보인다"면서 "총칼은 안 들었지만 검찰의 난이고, 윤석열의 난"이라고 주장해 검찰과 갈등을 빚은 바 있다.

한편 대검은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검찰의 기무사 계엄령 은폐 의혹을 제기하며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책임론을 주장한 것에 대해 "윤 총장은 관여한 바 없다"고 해명했다.

대검은 "'기무사 계엄령 문건 합동수사단'은 지난해 7월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해 기존 검찰 조직과 별개의 독립수사단을 구성했다"며 "합수단 활동 기간 중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은 지휘 보고 라인이 아니어서 관련 수사 진행 및 결정에 관여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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