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현건 기자
  • 입력 2019.10.29 19:51

"고인 뜻에 따라 장례는 가족들과 차분하게 치를 예정

 

문재인 대통령 (사진출처= 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문재인 대통령 (사진출처= 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뉴스웍스=전현건 기자] 문재인 대통령 모친 강한옥 여사가 별세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향년 92세.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29일 오후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강 여사 별세를 공식 발표하면서 "문 대통령은 고인 뜻에 따라 장례는 가족들과 차분하게 치를 예정으로 조문·조화는 정중히 사양하겠다는 뜻을 전해 왔다"고 밝혔다.

고 대변인은 "애도와 추모의 뜻은 마음으로 전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청와대는 노영민 비서실장 중심으로 평상시와 똑같이 근무하고 청와대 직원들이 단체로 조문을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고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모친이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고 이날 오후 경기 수원실내체육관에서 열린 '2019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에 참석한 뒤 행사 종료 직후 부산으로 출발했다.

함경남도 함주에서 태어난 강 여사는 흥남 출신인 문용형 씨(1978년 작고)와 결혼했고 1950년 '흥남 철수' 당시 경남 거제에 정착했다. 

강 여사의 둘째이자 장남인 문 대통령은 1953년 거제에서 태어났다. 강 여사는 연탄 배달, 좌판 행상 등을 하며 2남 3녀를 키워냈다. 

고인은 독실한 천주교 신자이었으며, 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 역시 천주교 신자다.

한편 청와대와 행정안전부는 현직 대통령 모친의 별세는 처음으로 현재 관련 규정 등을 검토하며 준비에 착수했지만 문 대통령이 "가족장으로 최대한 조용하게 치르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장례는 3일 동안 치러진다.

이날부터 휴가를 낸 문 대통령은 빈소를 지켰다. 공무원은 직계 가족 사망 시 5일의 휴가를 쓸 수 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 모친상으로 31일 예정됐던 공정 사회를 위한 반부패 정책협의회 등은 연기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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