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10.30 15:22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공공기관 입찰을 앞두고 제품공급을 거절한 퀴아젠코리아가 제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질병관리본부의 입찰을 앞두고 퀴아젠코리아가 자신의 제품을 취급하는 국내 대리점과의 계약을 중도 해지하고 결핵진단기기 제품 공급을 거절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더불어 과징금 40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퀴아젠코리아는 모회사인 퀴아젠으로부터 결핵진단기기를 수입해 국내 대리점(독점)에게 공급하고 국내 대리점은 이를 질병관리본부·병원 등에 공급해 왔다.

결핵을 진단하는 방법은 피부반응검사(점유율 60%)와 혈액검사(점유율 40%) 방식으로 나뉘는데 퀴아젠코리아는 혈액검사 방식의 결핵진단기기를 공급하고 있다. 퀴아젠코리아의 2014년 기준 결핵진단기기 국내 시장점유율은 39% 수준이었다.

공정위에 따르면 질병관리본부가 2015년 10월경 결핵진단기기의 대규모 발주(계약금액 25억원 상당)를 예고하면서 퀴아젠코리아와 국내 대리점은 질병관리본부에 대한 결핵진단기기(혈액검사 방식) 공급방안을 협의하기 시작했다.

이후 질병관리본부가 2015년 11월 24일 해당 품목에 대한 입찰 공고를 하자 퀴아젠코리아는 다음날인 11월 25일 대리점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제품 공급을 중단했다.

당시 퀴아젠코리아와 국내 대리점의 계약만료일은 제품등록일(2014년 6월)로부터 2년 6개월이었던 만큼 계약기간은 1년 이상 남아있었다.

계약해지 통보가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계약서 규정에 따라 3개월이 지나야 계약이 해지되는 것임에도 퀴아젠코리아는 계약해지 통보 직후부터 국내 대리점에 대한 제품 공급을 거절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퀴아젠코리아는 2013년 3월경 체결한 대리점과의 계약이 2015년 6월경 이미 만료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계약서 작성 경위, 회사 내부메일 등 증거자료, 관련된 민사법원 결정문 등을 볼 때 퀴아젠코리아가 계약기간 중 계약해지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 같은 퀴아젠코리아의 행위는 중도 계약해지라는 부당한 방법으로 국내 대리점에게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해당한다.

이처럼 퀴아젠코리아는 계약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공공기관의 입찰을 앞두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국내 대리점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제품 공급을 거절함으로써 대리점의 입찰기회를 잠식했다. 또 퀴아젠코리아는 질병관리본부 입찰에 대리점을 배제하고 자신이 직접 응찰하면서 입찰가격을 낮추지도 않았다.

공정위는 ‘국내 대리점이 그간의 고객 확보 노력을 상실하고 남은 계약기간 동안 얻을 수 있었던 경제적 이익을 박탈당했다’고 판단해 퀴아젠코리아에 시정명령(향후 행위금지명령)하고 과징금 4000만원(잠정)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다국적 의료기기 회사가 공공기관의 대규모 입찰을 앞두고 부당하게 계약을 해지하고 제품공급을 거절함으로써 국내 대리점의 피해를 초래한 행위를 적발해 제재했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다국적 의료기기 회사가 제품을 공급함에 있어 국내 대리점을 부당하게 배제하고 자신이 이익을 독식하는 행위에 경종을 울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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