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19.11.01 16:59

"채용비리 확인한 감사원 감사결과 거부…청년 일자리 빼앗고 공정 가치 훼손"

'자유한국당 특권귀족노조 개혁특위' 윤재옥 위원장(가운데)을 비롯한 특위 위원들은 1일 국회정론관 기자회견을 통해 "자유한국당은 오늘 서울교통공사 김태호 사장과 윤병범 노조위원장을 업무방해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선언했다. (사진제공= 윤재옥 의원실)
'자유한국당 특권귀족노조 개혁특위' 윤재옥 위원장(가운데)을 비롯한 특위 위원들은 1일 국회정론관 기자회견을 통해 "자유한국당은 오늘 서울교통공사 김태호 사장과 윤병범 노조위원장을 업무방해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선언했다. (사진제공= 윤재옥 의원실)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자유한국당 특권귀족노조 개혁특위' 윤재옥 위원장을 비롯한 특위 위원들은 1일 국회정론관 기자회견을 통해 "자유한국당은 오늘 서울교통공사 김태호 사장과 윤병범 노조위원장을 업무방해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선언했다.  

이들은 "작년 국정감사에서 서울교통공사의 채용비리가 밝혀졌고, 이에 온 국민의 분노와 관련자 처벌요구 여론이 있었다"며 "당시 서울시장과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여론의 뭇매를 피하기 위해 스스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 바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감사원 감사 결과 일반직으로 전환한 무기계약직 1,285명 중 공사의 직원과 4촌 이내 친인척 관계가 있는 자가 192명에 달하고, 사장과 노조위원장의 법 위반이 사실로 드러나는 등 채용비리가 확인됐다"며 "그런데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는 감사결과를 수용하고 시정조치를 취하기는 커녕 오히려 감사결과를 거부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계속해서, "자유한국당은 감사원 감사결과와 관련 법을 면밀히 검토하여 서울교통공사의 채용비리를 바로 잡고 또다른 불법채용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공사 사장과 노조위원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특히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무기계약직 1,285명의 채용경로를 파악하여 공사직원과 친인척 관계가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이들 중 불공정, 불법적으로 채용된 직원에 대한 배제기준을 마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행하지 않았다"며 "지방공기업법 등 법령을 준수하지 않고 직원채용업무를 위계 또는 위력의 방식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더해 "윤병범 노조위원장은 2018년 2월 28일 기존 무기계약직 직원의 일반직 전환의 목적달성을 위해 일반직 결원을 신규채용이 아닌 임시기간제로 채용해 달라고 공사에 요구했고, 또한 2018년 7월 7일 7급 승진시험거부 통지서를 공사에 발송해 7급 승진시험의 실시를 거부했다"면서 "이로 인해 응시대상자 653명 중 233명만이 위 시험에 응시하게 함으로써 노조라는 단체의 위력을 행사해 공사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규탄했다.

또한, 이들은 "검찰은 온 국민을 분노케 했던 서울교통공사의 채용비리에 대해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를 통해 책임자를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라며 "청년 일자리를 빼앗고 우리 사회의 공정의 가치를 훼손한 서울교통공사의 사장과 노조위원장에 대한 수사를 온 국민이 지켜볼 것"이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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