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오영세 기자
  • 입력 2019.11.02 08:07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 홈페이지서 온라인 신청

청년기본소득 신청 (사진=광주시)
청년기본소득 신청 (사진=광주시)

[뉴스웍스=오영세 기자] 경기도 광주시가 오는 30일까지 청년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4분기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대상은 신청일 현재 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94년 10월 2일생부터 1995년 10월 1일생까지 청년으로 경기도 내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중이거나 경기도 내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청년들이다.

대상자는 분기별 25만원을 카드형 지역화폐 ‘광주사랑카드’로 지급한다. 지급되는 카드는 유흥업소 등을 제외한 광주시내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점포 등에서 손쉽게 사용할 수 있다.

신청접수는 오는 30일 오후 6시까지 전체주소변동사항, 발생일, 신고일, 변동사유,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포함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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