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다윗 기자
  • 입력 2019.11.04 11:52

"17.4%라는 상대적 빈곤율 개선하려면 부양의무자기준부터 폐지해야"

참여연대 로고. (사진=참여연대 제공)
참여연대 로고. (사진=참여연대 제공)

[뉴스웍스=전다윗 기자] 오는 2020년 정부 예산안의 기초생활보장 분야 예산이 빈곤문제 등을 해소하기는 부족하며, 보편적 복지 확대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기초생활보장 ▲보육 ▲아동·청소년복지 ▲노인복지 ▲보건의료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분야의 2020년 정부 예산안을 분석한 '문재인 정부, 다시 발전(개발)국가로 가려 하는가'를 4일 발표했다.

보고서에서 참여연대는 "기초생활보장 분야 예산이 작지 않은 폭으로 증가한 것은 바람직하지만, 작년부터 나타난 저소득층 소득하락 등 빈곤문제를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인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기초생활급여 자격 기준과 생계급여의 보장 수준을 결정하는 기준 중위소득을 소폭 인상했으나,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거대한 장벽인 부양의무자기준을 폐지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부양의무자는 기초생활급여 수급자를 부양할 의무가 있는 사람으로, 수급자를 선정하는 기준이다. 기초생활급여 신청자 본인의 소득·재산이 없더라도, 부양의무자가 일정 이상 소득이 있을 경우 기초수급권자 선정에서 탈락할 수 있다. 참여연대는 "17.4%에 달하는 상대적 빈곤율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부양의무자기준부터 시급히 폐지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보육 분야의 개선점으로는 보육교사 처우 개선, 틈새돌봄 공백의 해소,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등을 거론했다.

아울러 참여연대는 "아동·청소년복지 분야 예산 중 아동수당이 보편적 사회수당으로 첫 발을 내딛게 된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면서도 "그러나 지역아동센터나 다함께돌봄센터 등 주요 돌봄 영역에 종사하는 '돌봄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노력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덧붙였다.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공공보건 정책 사업에 적은 예산이 배정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참여연대는 건강보험 보장성 상승을 위해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진증기금법'을 개정해 안정적인 국고지원을 시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노인복지 분야에서 고령화 시대를 대비한 제도의 설계와 예산 편성도 촉구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집권 4년 차의 예산은 초기에 공언했던 사람 중심의 복지국가를 확대하는 예산이 아니다. 물적 자본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과거 개발국가 시기의 패러다임으로 돌아가려 한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며 "정부가 전통적인 개발국가의 성장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다면, 복지예산에서 선별성이 강회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역사를 통해 우리가 확인한 것은 과거의 패러다임은 시민의 불평등을 심화시켰다는 점이다"라며 "정부는 보편적 복지를 확대하고,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전략을 시급히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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