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한익 기자
  • 입력 2019.11.05 11:28
'한강 몸통 시신 사건' 장대호 (사진=YTN 캡처)

[뉴스웍스=이한익 기자] 일하던 모텔 투숙객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한강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대호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5일 경기도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살인과 사체손괴 및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대호에게 "최소한의 후회나 죄책감도 없이 이미 인간으로서 존중 받을 한계를 벗어나 추후 그 어떤 진심 어린 참회가 있더라도 영원히 용서 받을 수 없다"면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8일 "반성의 기미가 없고 재범의 우려가 있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재판에서 장대호는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살해한 게 아니라 유족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지 않다. 사형을 당해도 괜찮다"고 밝혔다.  

앞서 장대호는 기자들 앞에서 "아무리 생각해도 상대방이 죽을 짓을 했다. 반성하고 있지 않다"면서 "나쁜 놈이 나쁜 놈을 죽인 사건"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장대호는 지난 8월 8일 오전 자신이 일하던 서울 구로구 모텔에서 투숙객을 둔기로 때려 살해한 뒤 흉기로 시신을 훼손해 5차례에 걸쳐 12일 새벽 자전거를 이용해 한강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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