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한익 기자
  • 입력 2019.11.18 14:42
지난 16일 부산 해운대구 음주운전 사고 직후 차량 아래에 깔린 보행자를 구하기 위해 시민들이 차량을 들어올리고 있다. (사진=KBS 뉴스 캡처)

[뉴스웍스=이한익 기자] 지난해 9월 부산 해운대에서 윤창호씨가 음주운전 사고로 사망한지 1년여만인 지난 16일 해운대에서 또다시 보행자가 음주운전 사고로 사망했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대낮에 만취 상태로 차량을 몰다 행인 4명을 쳐 숨지거나 다치게한 60대 운전자 A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 치사상 혐의로 구속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지난 16일 오전 11시 20분경 해운대구 좌동 대동사거리에서 만취 상태로 SUV 차량을 몰던 A씨가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보행자 4명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60대 여성 1명이 흉부 골절로 숨졌다. 40대 여성과 여성의 초등학생 아들은 부상을 입었으며 10대 여학생은 발목을 다쳐 수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95%로 면허 취소 수준인 0.08%를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전날 저녁 7시쯤부터 새벽 2시까지 술을 마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9월 25일 부산 해운대에서 군 복무 중 휴가를 나온 윤창호씨가 만취 상태로 BMW 차량을 몰던 운전자 차량에 치어 숨졌다. 사고로 뇌사상태에 빠진 윤창호씨는 지난해 11월 9일 끝내 사망했다.

음주운전 사고를 막기 위해 처벌 기준을 강화하는 윤창호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등장했지만 음주운전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9월 9일부터 50일간 '위험 운전 행위'를 단속한 결과 음주 운전으로 검거된 사례가 1만 59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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