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한익 기자
  • 입력 2019.11.18 17:13
휠체어에 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 (사진=TV조선 '아침에스토리' 영상 캡처)

[뉴스웍스=이한익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가 운영하는 사학법인 웅동학원과 관련해 허위 소송, 채용비리 등 혐의로 조 전 장관의 동생이 재판에 넘겨졌다.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이어 조 전 장관 일가 수사가 시작되고 세 번째로 재판에 넘겨졌다.

18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강제집행면탈, 배임수재, 업무방해,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등 6개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조 전 장관의 동생 조씨는 웅동학원 사무국장을 맡던 지난 2016~2017년 웅동중학교 사회 교사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2명의 지원자로부터 1억8000만원을 건내받고 시험지와 답안지를 넘겨준 혐의를 받고있다. 조씨는 채용비리에 연루된 공범들에게 도피자금을 전달하고 필리핀으로 도주하게 한 혐의도 함께 받고있다.

또 학교법인을 상대로 위장 소송을 내 학교에 금전적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조씨는 110억원 상당의 채권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검찰은 조씨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인수된 웅동학원 채권의 강제집행을 피하고자 부인에게 채권을 넘긴 뒤 위장 이혼한 것으로 보고 강제집행면탈 혐의도 적용했다.

이 밖에도 검찰은 조씨가 지난 2015년 부산의 건설업체 사장에게 대출을 알선해준다며 수천만원의 수고비를 건내받았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31일 구속된 조씨는 일부 채용비리 혐의만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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