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손진석 기자
  • 입력 2019.11.26 14:34

2018년 노동부에서 비정규직 774명 전원에 대한 직접고용 시정명령 받기도
“노동자를 일회용품 취급하는 한국지엠에 맞선 투쟁 이어질 것”

2018년 11월21일 한국지엠 창원공장 비정규직회는 대법원의 불법파견 판결에 대해 사측의 문제 결을 위한 행동을 요구하는 모습.(사진=한국지엠 창원공장 비정규직회 페이스북 캡처)
2018년 11월 21일 한국지엠 창원공장 비정규직회는 대법원의 불법파견 판결에 대해 사측의 성의 있는 문제 해결을 위한 행동을 요구하며 행진하고 있다.(사진=한국지엠 창원공장 비정규직회 페이스북 캡처)

[뉴스웍스=손진석 기자] 한국지엠은 25일 창원공장 비정규직 직원 560여명에게 올해 말 계약 종료로 인한 ‘해고예고통지서’를 발부했다. 이에 한국지엠 창원공장 비정규직회는 “결국 한국지엠에서 비정규직 해고의 칼을 빼들었다”며 “비정규직의 대량해고를 즉각 중단하라”고 반발했다.

한국지엠 창원공장 비정규직 직원들은 지난달 24일 근무 체계 변경을 이유로 12월 31일자로 계약 해지를 예고한 지 한 달 만에 사측으로부터 해고예고통지서를 받았다.

창원공장 비정규직회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길게는 20년 넘게 창원공장에서 일해 왔다. 창원공장은 비정규직에게도 소중한 일터다. 그런데 해고통보는 그동안 뼈를 삭이는 노동을 견뎌가며 창원공장에서 일해 온 노동자들에게 천청벽력과 같은 일”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어 “창원공장 비정규직은 대법원에서 불법파견 판결을 두차례나 받은 바 있다. 2018년에는 노동부에서 774명 전원에 대해 직접고용 시정명령을 내리기까지 했다”며 “불법파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규직 전환은커녕 적반하장으로 비정규직 560명을 해고하겠다는 통보를 했다”고 지적했다.

지난 25일 한국지엠이 창원공장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직원들에게 발부한 해고예고통지서 (사진=한국지엠 창원공장 비정규직회 페이스북 캡처)
지난 25일 한국지엠이 창원공장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직원들에게 발부한 해고예고통지서 (사진=한국지엠 창원공장 비정규직회 페이스북 캡처)

한국지엠 창원공장은 현재 물량 감소로 주야간 2교대에서 상시 1교대 근무로 근무 체계 변경을 계획하고 있다. 앞서 생산 근무 체계 변경으로 2009년 부평공장에서 1000여명, 2015년 군산공장에서 1100여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를 해고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한국지엠 창원 비정규직지회는 “소속된 금속노조 경남지부 차원에서 28일 14시 30분 한국지엠 창원공장 정문 앞에서 1교대 전환과 비정규직 대량해고 중단을 요구하며 결의대회가 열릴 예정”이라며 “노동자를 일회용품 취급하는 한국지엠에 맞선 투쟁이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지엠 사측은 "한국지엠은 도급직 운영 관련해서 관련법들을 준수해오고 있다"며 창원공장 2교대에서 1교대 운영 관련해서는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CUV 생산을 위한 준비를 차질없이 하고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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