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한익 기자
  • 입력 2019.11.27 12:00
황운하 울산지방경찰청장이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시한 글. (사진=황운하 울산지방경찰청장 페이스북 캡처)

[뉴스웍스=이한익 기자] 지난해 6·13지방선거 시기에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수사를 총지휘했다가 자유한국당과 사건 관계인 등에게 고소·고발을 당한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전 울산지방경찰청장)이 자신의 SNS를 통해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먼저 황 청장은 2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을 통해 "신속하게 마무리하기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고 판단한다"며 직권남용 고발 사건이 울산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된 것과 관련해 "환영 입장"이라고 전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지난 25일 황 청장이 자유한국당과 사건 관계인 등에게 고발당한 사건을 울산지검으로부터 넘겨받고 관련 기록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황 청장은 청와대가 경찰청에 김 전 시장 관련 수사첩보를 이첩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와 관련해 "야당 측의 고발이 있던 시점부터 이미 제기되었던 의혹"이라며 "의혹의 사실여부와 통상적인 업무처리였는지 따져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재직하던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이던 황운하 청장은 민정수석실로부터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비위 첩보를 전달 받고 수사에 들어갔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황 청장은 "울산 경찰은 경찰청 본청으로부터 첩보를 하달 받았을 뿐 그 첩보의 원천이 어디인지, 첩보의 생산경위가 어떠한지 알지 못한다"며 "울산 경찰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또 "하달된 첩보의 내용은 김기현 전 시장 비서실장의 각종 토착비리에 관한 첩보"라며 "혐의가 확인된 사안에 대해서만 절차대로 일체의 정치적 고려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절제된 방법으로 수사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소하기에 충분하다는 판단하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것 뿐"이라 전했다.

지난 2018년 3월 울산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김 전 시장 측근이 울산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혐의로 울산시청을 압수수색했다. 이후 울산 경찰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황 청장은 "아울러 거듭 거듭 신속한 수사진행을 촉구한다"며 글을 마쳤다.

총선 출마 의사를 밝힌 황 총장이 출마하려면 이 문제가 매듭지어져야 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훈령인 '공무원비위사건 처리 규정'은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해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의원면직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어 퇴직할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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