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12.01 16:53

"50인∼299인 중소기업에 대해 일정기간 근로시간 단축 '적용 유예' 바람직”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한국경제연구원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기업 애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탄력‧선택근로 단위(정산)기간 확대’, ‘특별연장근로 인가사유 확대’, ‘고소득‧전문직 근로자 근로시간 규제 적용 제외’ 등 근로시간 유연화 관련 보완입법이 조속히 완료돼야 한다고 1일 주장했다.

한경연에 따르면 중소기업 종업원 수 50명 이상 299인 이하 사업장들이 근로시간 단축으로 납기 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해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경쟁력이 동시에 약화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중소기업이 근로시간을 단축하면서 동일한 생산성을 유지하려면 신규인력을 채용해야 한다. 다만 경기 침체로 수익성이 악화된 중소기업은 신규인력을 채용할 여력이 없고 설사 여력이 있는 중소기업도 구인난 때문에 신규인력을 뽑기도 힘들다.

한경연은 “신규인력을 채용하지 못하면 중소기업의 생산 수준이 떨어지면서 납기 지연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원청 기업이 신제품을 개발할 때 협력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이 시제품을 적기에 납품하지 못해 관련 산업의 신제품 개발이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고 언급했다.

또 한경연은 정부가 보완 방안으로 제시한 계도 기간은 법적 성격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영세중소기업 사업주들이 범법자로 몰리는 등 시장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경연은 “사업장 감독이나 진정 건은 고용부가 시정조치 등의 행정 처분으로 해결할 수 있지만 고소‧고발 건은 형사사건으로 검찰의 판단에 따라 심각한 위반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며 “계도기간이 지난 이후에도 중소기업이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준비를 완료할 수 있을 지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정책 대응능력이 낮은 중소기업의 경우 계도 기간이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며 “제도 시행을 앞두고 절반이 넘는 중소기업이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준비를 완료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시장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50인∼299인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계도기간 부여 보다는 일정기간 근로시간 단축의 적용을 유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한경연은 근로시간 단축 및 관공서 공휴일 적용 의무화에 따른 해외 사업 차질 가능성을 거론했다. 한경연은 “내년 1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한 관공서 공휴일 적용이 의무화되면 해외에 근로자를 파견하고 있은 기업의 애로가 가중될 것”이라며 “현지국 공휴일과 국내 공휴일을 동시에 쉴 경우 공사 소요기간도 연장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한경연은 우리나라와 노사제도가 유사한 일본은 유연한 근로시간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한경연에 따르면 일본은 1개월 이내의 정산기간 동안 1주 평균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별·주별로 근로자 스스로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선택적근로시간제의 정산기간을 우리나라와 동일한 1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했다. 연간 근로소득이 1075만엔을 초과하고 연구개발, 금융상품 개발, 컨설턴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고소득 전문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규제를 면제하는 ‘고도프로페셔널’ 제도도 운용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에는 연속 업무가 필요하거나 계절적으로 업무가 집중되는 업종에 대해 탄력근로시간제와 성격이 유사한 근로시간종합계산제도를 허용하는데 최대 단위기간이 1년이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논의 중인 탄력근로시간제 단위기간 연장, 선택근로시간제 정산기간 연장, 특별 인가연장근로 사유 확대, 고소득전문직 근로자 근로시간 규제 적용 제외 등 근로시간 단축 관련 보완 입법이 시급하다“며 “해외사업장에 파견된 국내 근로자, R&D 부서 인력 등에 대해서는 산업 및 업무 특성에 맞는 근로시간 제도를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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