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19.12.02 09:57

송철호 울산시장의 '사죄·즉각 사퇴' 촉구
석동현 "공직선거법상 '선거소청 기한'에 대한 위헌소송할 것"

김기현 전 울산광역시장은 2일 국회정론관 기자회견을 통해 "울산시장 선거는 무효"라며 "송철호 울산시장은 사죄하고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사진= 원성훈 기자)
김기현 전 울산광역시장은 2일 국회정론관 기자회견을 통해 "울산시장 선거는 무효"라며 "송철호 울산시장은 사죄하고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사진= 원성훈 기자)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김기현 전 울산광역시장은 2일 국회정론관 기자회견을 통해 "울산시장 선거는 무효"라며 "송철호 울산시장은 사죄하고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작년 6월에 실시된 울산광역시장 선거에서 경찰과 청와대가 총출동하여 선거에 개입하고, 후보자 김기현에게 허위조작 범죄혐의를 덮어씌웠다"며 "공정한 선거관리를 해야 할 경찰과 청와대가 도리어 공권력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불법선거를 주도하였으므로, 울산시장선거는 중대한 하자로 인해 무효"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에 저는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하려고 한다"고 선언했다.

아울러 "청와대가 깊숙이 개입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 권력형 관권·공작선거 게이트의 가장 큰 수혜자이고 공동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송철호 울산시장은 즉각 사퇴하고 국민들에게 공개사과할 것을 촉구한다"고 거듭 요구했다.

소송과 관련한 상세 사항은 기자회견에 동석한 석동현 변호사가 설명했다. 석 변호사는 "지난해 울산시장 선거는 대한민국 건국이래 가장 큰 선거부정 중의 하나"라며 "선거의 공정성이 침해됐고, 형법상 직권남용죄 및 공직선거법 위반을 저지른 범죄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현행선거법상으로는 이 건의 경우, 선거무효·당선무효를 받아낼 방법이 없다"며 "중앙선관위에 14일 내에 선거 소청을 거쳐야 하는데, 그게 지나면 소청할 수 없게 한 현행법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헌법상의 기본권 침해가 명백함에도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그것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하게 돼있어 이 부분이 부당하다는 것"이라며 "이번에 헌법재판소에 공직선거법상 '선거소청 기한'에 대한 위헌소송을 낼 것"이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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