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12.02 12:18
(자료=금융감독원)
(자료=금융감독원)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과도한 보수를 요구하는 회계법인은 감사인 지정이 취소된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공인회계사회는 오는 3일부터 공동으로 지정감사인에 대해 감사계약 실태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감사보수(시간당 보수, 감사시간) 산정 등 감사계약 진행과정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한다.

먼저 지정감사인이 과도한 감사보수를 요구할 경우 회사는 공인회계사회 또는 금감원에 신고할 수 있다. 공인회계사회는 관련 신고가 접수될 경우 신속히 조사에 착수해 관련 조사를 최대한 빠르게 진행하고 관련 심의를 거쳐 지정감사인을 징계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관련 신고가 접수되면 우선 회사·지정감사인간 자율조정을 유도하고 자율조정 의사가 없거나 어려운 경우 신속한 조사를 위해 공인회계사회에 즉시 이첩할 방침이다.

지정감사인이 공인회계사회로부터 징계(징계 수준과 관계없이)를 받을 경우 회사는 지정감사인을 새로운 감사인으로 재지정하게 된다.

외부감사인은 (해당 회사에 대한)감사인 지정취소, 향후 지정 대상 회사 수 감축(벌점 90점), 감사품질감리 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 특별한 사유 없이 감사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증권선물위원회 의결을 통해 ‘감사인 지정제외 1년 조치’ 추가도 가능하다.

한편, 감독당국은 감사 등 업무일정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감사계약 체결기한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과도한 감사보수를 이유로 한국공인회계사회·금융감독원에 신고가 접수될 경우 조사완료 시까지 감사계약 체결기한은 자동연장되며 회사·지정감사인이 감사체결 기한 연장신청할 경우에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주의 추가기간을 부여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감독당국은 지정감사 체결과정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부당한 사례가 발견된 경우 신속히 조치할 예정”이라며 “공인회계사회 조사결과 감사인 지정취소 사유 등이 발생할 경우 신속히 언론을 통해 알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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