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한익 기자
  • 입력 2019.12.05 11:08
(사진=경찰청)

[뉴스웍스=이한익 기자]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가져간 숨진 '백원우 특감반' 출신 A 검찰 수사관의 휴대전화에 대해 경찰이 사망원인 확인을 위해 필요하다며 압수수색 영장을 역으로 신청했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4일 A 수사관의 휴대전화와 포렌식 분석 결과 등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숨진 A 수사관의 명확한 사망 원인 등을 확인하기 위해 A 수사관의 휴대전화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일 서초경찰서를 압수수색해 숨진 A 수사관의 휴대전화 등을 가져갔다.

검찰과 경찰 모두에게 A 수사관의 휴대전화는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을 수사하는데 중요한 증거물로 여겨지는 것으로 보인다.

경찰이 수사 중인 사건의 증거물을 검찰이 압수수색해 가져간 일과 검찰이 압수수색해 가져간 증거물을 경찰이 다시 내놓으라고 압수수색 영장을 역신청한 일 모두 이례적이라고 평가받기 때문이다.

숨진 A 수사관은 지난 1일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과 관련해 사망 당일 서울중앙지검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할 예정이였다.

검찰은 "A 수사관이 사망한 경위에 대해 여러 의혹이 제기 되고 있다"며 "선거를 앞둔 수사의 공정성이 문제된 사안인 만큼 주요 증거물인 고인의 휴대폰 등을 신속하게 보전해 고인이 사망에 이른 경위 및 본 사건의 진상을 한점 의문 없이 규명하고자 압수수색한 것"이라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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