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한익 기자
  • 입력 2019.12.05 11:30
강지환 (사진=강지환 인스타그램)
강지환 (사진=강지환 인스타그램)

[뉴스웍스=이한익 기자] 술을 마시고 여성 스태프 2명을 각각 성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강지환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풀려났다.

5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창훈)는 성폭행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배우 강지환(본명 조태규)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 4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성범죄 특성상 피해가 온전히 회복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합의가 됐어도 피해자들의 상처가 아물기를 생을 다할 때까지 참회하는 것이 맞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강지환은 지난 7월 9일 경기 광주 오포읍 자택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외주 스태프 여성 2명 중 A씨를 성추행하고,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이후 강지환은 7월 1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간강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은 강지환이 약물에 의존해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마약 검사를 의뢰했지만, 음성 판정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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