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손진석 기자
  • 입력 2019.12.06 17:08

항만‧공항에서 6시간 이상 임차할 때만 운전기사 호출 가능

타다와 VCNC 양사의 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일명 ‘타다 금지법’에 대해 "기존산업과 상생의 기회를 달라"고 호소하며 국회 공정회 등을 제의 했다. (사진=타다 홈페이지 캡처, 손진석 기자)
기존산업과 상생의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던 타다가 결국 불법 서비스로 전락했다. 1년 6개월 뒤면 타다 서비스는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사진=타다 홈페이지 캡처, 손진석 기자)

[뉴스웍스=손진석 기자] 타다 금지법이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되며, 1년 6개월 후 타다 서비스가 사라질 위기에 처하게 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정상적인 국회 일정 진행으로 올해 정기국회 본회를 통과할 경우 1년 6개월 후 타다 서비스가 사라지게 된다. 다만, 여야 대치 정국이 지속되면서 연내 본회의 개최가 불투명해져 상당기간 미뤄질 수도 있다.

이번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일부 개정안에는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을 신설하고 기존 예외사항을 엄격하게 정의하고 있다.

기존 11~15인승 이하 렌터카는 운전자를 알선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던 항목을 이용자가 관광 목적으로 6시간 이상 임차할 때만 렌터카 기사를 알선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호출 장소도 공항과 항만에서 항공권과 선박 탑승권을 소지한 경우로 제한했다.

결국 개정안이 시행되면 현재 방식의 '타다 베이직' 서비스는 불법으로 택시면허기반 플랫폼택시 제도를 수용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개정안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방법은 폐업만이 남게 된다.

개정안 발의자인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개정안은 택시 제도를 혁신적으로 개편하고 재편해서 타다와 같은 서비스가 택시 안에서 구현하는 것이 가능함을 보여주는 법”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정부는 혁신성장 정책홍보에 매달려 있다. 정작 혁신성장의 싹을 자르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입을 닫고 있는 것은 결국 국내 스타트업 관련 혁신성장 의지 꺾어 불모지로 만드는 경우”라고 말한다.

또 다른 플랫폼사업 관련자는 “택시업계의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해 정치권과 정부가 소비자 목소리를 무시한 경우”라며 강한 불만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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