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한익 기자
  • 입력 2019.12.09 12:09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사진=JTBC 캡처)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사진=JTBC 캡처)

[뉴스웍스=이한익 기자] 내란 선동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장이 출국금지 조치됐다.

9일 서울 종로경찰서는 내란죄와 기부금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전 목사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했다고 밝혔다.

전 목사는 지난 10월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대통령 하야 촉구 집회 '문재인 하야 범국민 집행대회'에서 문재인 대통령 체포 등을 언급하며 내란을 선동한 혐의와 해당 집회가 종교 행사가 아님에도 헌금을 모집해 불법 기부금을 걷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전 목사가 네 차례에 걸친 경찰의 출석 요구에 거듭 불응해 이같이 조치했으며 체포영장을 신청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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