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손진석 기자
  • 입력 2019.12.11 16:04

독일 자동차산업협회 "평생근로시간계좌제와 계절노동자제도로 높은 노동유연성 확보"
한국자동차산업협회, VDA와 협력강화 위한 협력의향서 체결

(왼쪽부터) 정만기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회장, 성윤모 산업통산자원부 장관, 버나드 매츠 독일자동차산업협회 회장이 한-독 자동차산업협회간 LOI를 체결하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 제공=한국자동차산업협회)
(왼쪽부터) 정만기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회장, 성윤모 산업통산자원부 장관, 버나드 매츠 독일자동차산업협회 회장이 한-독 자동차산업협회간 LOI를 체결하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 제공=한국자동차산업협회)

[뉴스웍스=손진석 기자]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와 독일자동차산업협회(VDA)는 지난 10일(현지시간) 양국 자동차 업계 간 협력강화를 위한 협력의향서(LOI)를 체결하고 앞으로 협력 사업을 구체화해가기로 합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정만기 회장은 베를린 사무소를  방문해 산업통상자원부 성윤모 장관이 함께한 자리에서 VDA 버나드 매츠 회장과 LOI를 체결하고 자동차산업 현안에 대한 간담회를 가졌다.

LOI 체결식에서 정만기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양국 업계는 2019년 주요국의 –5% 성장 등 자동차 수요 위축과 중국, 인도 등 산업참여자 확대와 전기동력차 및 자율주행차 개발 경쟁 격화 등 글로벌 경쟁 심화라는 2중의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면서 양국간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작년 한국의 대 독일 수출 16억불이고, 독일의 대 한국 수출 54억불을 포함 양국 간 무역액이 70억불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응해 자유무역 확대를 위한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은 반도체, 전지, 수소자동차 등에 강점이 있고, 독일은 부품과 소재, 특히 자동차용 시스템반도체에서 강점이 있는 점을 감안해 산업기술 분야 협력도 강화해가자”고 언급했다.

버나드 매츠 독일자동차산업협회 회장은 “글로벌 밸류체인에 기반한 자동차 산업에서 양측은 정기적 대화를 통해 매년 주요 현안에 대한 공동 대응방안 마련 등 상호 노력이 중요하다”며 “확산되는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대응 노력과 양국간 산업기술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공감을 표했다.

한-독일 자동차산업협회는 이번 LOI 체결을 통해서 양국의 자동차산업 발전을 위한 정보 공유, 글로벌 현안 공동 대응체계 구축, 미래차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해 상호 노력을 경주해갈 계획이다.

한편, LOI 체결식에 앞서 KAMA 정만기 회장과 서진원 선임위원 등은 요아킴 다마스키(Joachim Damasky) 박사, 안젤라 망(Angela Mans) 무역실장, 에그버트 프리체(Egbert Fritzsche) 표준화 실장 등 VDA 관계자들과 별도의 간담회에서 양국의 자동차산업 현안에 대하여 논의했다.

양측은 수요 급변에 따른 생산유연성 확보는 생산성 제고에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간담회에서 한국은 “수요급증에 따른 생산차종 변경도 노동조합과 협의를 해야 하는 등 유연성 확보가 쉽지 않다”고 발언했다. 이에 독일은 “생산 차종변경이 전적으로 경영층 결정으로 이루어지며, 노동조합은 자동차의 해외 생산보다는 국내 생산을 희망하고 있어 이에 대해 매우 협조적”이라고 언급했다.

또 “한국은 노동유연성 확보와 관련해 주당 52시간제의 엄격한 시행과 비정규직 파견 및 대체 근로의 원칙적 불법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소개하자, 독일 측은 “주당 40시간 근로제가 시행되고 있으나, 평생근로시간계좌제(Lifetime Working Account)와 계절노동자제도(Seasonal Workers) 등을 통해 고도의 노동유연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독일 측에 의하면, 평생근로시간계좌제는 한 노동자가 평생 총 노동시간 범위 내에서 특정 월‧주‧일에는 시장 상황에 따라 노동시간을 연장하거나 줄일 수 있는 제도로서 노동유연성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계절노동자제도도 수요 급증 시기에 일종의 비정규직을 고용할 수 있는 제도로서 역시 노동유연성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노동쟁의 특히 노동파업과 관련해서도 논의했다. 한국은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거의 매년 파업을 겪으면서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고 말하자, 독일 측은 “파업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그 이유로 먼저 과반수의 찬성으로 파업이 결정되는 한국과는 달리 독일의 경우엔 3/4의 노동자들이 찬성하는 경우에 파업에 들어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의 경우 노동관계법상 임금협상은 매년, 근로조건과 관련된 단체협상은 매 2년마다 이루어지도록 되어있는 것과는 달리 독일의 경우엔 노사 간 협상에 대한 기업과 노조의 확대된 자율권으로 인하여 협상이 실제론 2~3년 주기마다 이루어진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양측은 최근 확대되고 있는 보호무역주의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특히 무역분쟁의 최종 판단을 내리는 WTO 상소기구가 조속히 정상화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하여 인식을 공유했다. 양측은 양국 규제 당국의 자유무역 저해 규제 강화에 대해서는 이의 완화를 위한 공동노력을 전개하기로 합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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