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19.12.16 14:50

서울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시 '정비사업 지원 T/F' 통해 재건축사업 지원

서울의 아파트. (사진=뉴스웍스DB)
서울의 아파트. (사진=뉴스웍스DB)

[뉴스웍스=남빛하늘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주택시장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하고 필요시 내년에 추가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국세청은 16일 오후 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는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을 확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수도권 30만호 중 서울시 내 4만호(62곳)는 주택사업승인 등 정상 추진 중(2만4000호 완료)"이라며 "서울시는 4만호 이외 용적률 완화(조례개정 완료) 등 도시규제 개선을 통해 2023년까지 5만5000호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서울 도심부지(4만호)는 패스트트랙을 적용해 내년까지 1만5000호 이상 사업승인을 완료하고 이중 1000호에 대한 입주자 모집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현재 수도권 30만호 계획으로 서울시 4만호(42곳) 외 26만호(24곳) 입지발표를 완료하고 연내 15만호(13곳) 지구지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남양주·하남·과천 등 1·2차지구 14만호(10곳)는 지구지정 을 완료했고, 연내 추가로 1만호(3곳)에 대한 지구지정 완료를 추진한다.

14만호 10곳은 △남양주왕숙 △하남교산 △과천 △의정부우정 △의왕청계 △시흥하중 △성남신촌 △안양관양 △인천계양 △인천검암역세권이다. 나머지 고양·부천 등 11만호(11곳)는 지구지정 절차 등이 진행 중이다.

홍남기 기재부 장관은 "연내 지구지정 완료된 15만호(13곳)는 내년 하반기까지 지구계획 수립을 추진하면서 주민 협의 등을 거쳐 토지보상에 착수한다"며 "지구지정 절차 중인 11만호(11곳)는 내년 상반기 내 대부분 지구 지정 절차 등을 완료한다"고 말했다. 또 "신도시 교통망 확충 등을 위해 대광위 심의 등을 거쳐 광역교통개선대책을 확정한다"고 전했다.

정비사업에 대한 상한제 6개월 유예에 따라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단지(54개 단지 6만5000호)는 신속한 사업진행을 추진 중이나, 철거 이후에도 굴토심의, 분양보증 등 행정절차에 약 두 달 소요된다.

이에 서울시 주관으로 '정비사업 지원 T/F'를 운영, 사업추진 동향 및 문제점을 공유하고 장애요인을 사전에 제거한다. 신고사항은 기한과 관계없이 조속히 처리하고 심의절차(굴토심의·분양보증·공사비 검증 등)는 소요기간을 최소화한다.

홍남기 기재부 장관은 "서울의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공공성 요건 충족시에는 사업시행 면적을 지금의 1만㎡에서 2만㎡로 확대하고 분양가상한제 적용도 제외하도록 하겠다"며 "서울의 준공업지역 내 주택공급을 위해 산업-주거 복합건축을 확대하고 주거용 오피스텔도 함께 공급하는 등 제도 개선이 획기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대책발표 이후에도 성장 상황을 엄중히 모니터링하며 필요한 경우 내년 상반기 중 주택수요, 공급 양 측면에 걸쳐 추가적인 종합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며 "시장안정을 위해 필요하다면 세제, 대출규제 그리고 주택거래와 공급 전반에 걸친 강력한 대책을 주저 없이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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