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19.12.16 16:01

시가 30억원이상 아파트,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 80%로 높아져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에 거주기간 추가…'보유기간 연 4%+거주기간 연 4%'로 구분

(자료제공=국토교통부)
(자료제공=국토교통부)

[뉴스웍스=남빛하늘 기자] 정부가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서울 등 집값이 급등한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최고 4.0%로 중과한다.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국세청은 16일 오후 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종부세율을 구간별로 0.1∼0.3%포인트 올려 최고 3.0%로,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는 0.2∼0.8%포인트 인상해 최고 4.0%로 올린다"고 밝혔다.  

과표 3억 이하 주택에 부과되는 세율은 0.6%, 3억~6억원은 0.8%로 0.1%포인트씩 인상된다. 6~12억원은 1.2%, 12억~50억원은 1.6%로 0.2%포인트씩 각각 오른다. 과표 50억∼94억원은 현행 2.0%에서 2.2%로 인상되고 과표 94억원 초과 주택에 적용되는 최고세율은 현행 2.7%에서 3.0%로 상향조정된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세부담 상한도 3주택 이상자와 동일하게 300%로 확대한다. 1주택자나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자는 현행 세부담 상한 150%가 유지된다.

정부는 1세대 1주택 보유 고령자의 종부세 세액공제율은 10∼30%에서 20∼40%로 각각 올리고, 고령자 공제와 장기보유 공제의 합산 공제율 상한은 70%에서 80%로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도 높인다. 올해 공시부터 형평성 개선을 추진 중이나, 여전히 평균현실화율은 70% 미만으로 낮은 상황이어서 정부는 내년도 부동산 공시부터 시세변동률을 공시가격에 모두 반영하고, 고가 주택 등을 중심으로 현실화율을 먼저 높일 방침이다. 특히 시가 30억 원 이상 아파트의 경우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80% 수준까지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현재 아파트의 평균 공시가격 현실활율은 70% 수준이다.

현행 법에 따르면 1세대 1주택자(실거래가 9억 초과)는 거주기간과 상관없이 보유기간 기준으로 최대 80%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된다.

하지만 앞으로는 1세대 1주택자(실거래가 9억 초과)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최대 80%(10년)를 유지하되 거주기간을 요건으로 추가한다. 연 8%의 공제율을 보유기간 연 4%+거주기간 연 4%로 구분했다.

또한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자는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 기존 주택 양도 시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혜택이 있었다. 앞으로는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주택으로 전입하고 1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해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 거주요건이 추가된다. 조정대상지역 내 등록 임대주택도 거주요건 2년을 충족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이 있다. 또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시 주택 수에 분양권도 포함한다.

2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이 인상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주택 외 부동산은 보유기간 1년 미만 50%, 1년~2년 40%, 2년 이상 기본세율(6~42%)를 적용하고 있으나, 주택(조합원 입주권 포함)은 보유기간 1년 미만 40%, 1년 이상 기본세율(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매각 시 10~20%포인트 중과)을 적용하고 있다.

앞으로는 2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육이 인상된다. 1년 미만은 40%에서 50%로, 1년~2년 기본세율은 40%다.

끝으로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한시적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한다.

한편 정부는 이번 대책에도 불구하고 집값 안정 등 효과가 없을 경우 내년 상반기에 2차 종합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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