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지훈 기자
  • 입력 2019.12.17 14:00

[뉴스웍스=박지훈 기자] 주택금융공사가 신혼부부 전세자금 보증을 확대한다. 또 신혼부부 전세 대출에 대해 서울시가 대출이자를 일부 지원해 금융비용 부담도 줄어든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신혼부부의 전세 임차보증금대출지원을 위해 서울시, KB국민은행·신한은행·KEB하나은행과 ‘신혼부부 주거안정강화를 위한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주금공은 임차보증금에 대해 90%를 보증하며 최저 보증료율인 0.05%를 적용하고, 서울시는 임차보증금 대출에 대해 최장 10년 동안 최대 3.0%포인트의 대출이자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자는 연 소득 9700만원 이하인 서울거주 신혼부부다.

이정환 주택금융공사 사장은 “지난해부터 서울시·KB국민은행 협약을 통해 서울지역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지원해왔다”면서 “이 협약을 통해 좀 더 많은 분들이 주거비용 부담을 덜고 손쉽게 이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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