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현건 기자
  • 입력 2019.12.17 15:00

더불어민주당, 한국당 황교안 대표·심재철 원내대표 영등포경찰서에 고발

&nbsp;16일 국회 본청 앞에서 보수단체 회원들이 국회 본청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사진=원성훈 기자)<br>
16일 국회 본청 앞에서 보수단체 회원들이 국회 본청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사진=원성훈 기자)

[뉴스웍스=전현건 기자] 국회는 지난 16일 자유한국당 집회 참석자들의 국회 점거 사태가 벌어진 것에 대해 "국회 경내에서 외부인 집회·시위를 열지 못하도록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사무처는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 경내에서의 집회 및 시위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원천적으로 금지돼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국회의사당과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 100m 이내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시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관할 경찰서장이 해산을 명령할 수 있고, 집회 주최자는 징역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국회는 "다만 관행상 국회의원, 보좌진 등이 참여하는 정당 행사는 의정 활동 보장 차원에서 진행됐다"며 "다만 전날 있었던 집회에서 수천 명의 외부인이 경내로 진입해 본관 진입을 시도하고 국회 기물을 손괴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 사무처는 향후 국회 경내에서 외부인이 참가하는 집회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관계 법령을 엄정하게 적용하여 대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에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5월 기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대해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므로 2019년 12월 31일까지 개정하라"고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자유한국당 규탄대회 과정에서 발생한 국회 폭력사태에 대해 한국당 황교안 대표 심재철 원내대표 등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불법 폭력집회를 주최·선동하고 집회 참가자의 폭력을 수수방관한 한국당 황교안 대표, 폭력에 동원된 무리들이 국회에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도록 도우라고 의원들에게 지시한 심재철 원내대표를 영등포경찰서에 고발한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