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19.12.22 23:26

"일본 기업 책임 소멸 아니다...대법원 판결 존중 방안"

문희상 국회의장. (사진출처= YTN방송 캡처)
문희상 국회의장. (사진=YTN방송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은 최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해법으로 제시된 이른바 '1+1+α' 안에 대해 22일 "일본의 '진정한 사과'를 전제로 한 법"이라고 피력했다.

문 의장은 이날 좀더 구체적으로 자신의 구상을 설명했다.

문 의장은 이날 국회의장 홈페이지에 올린 글을 통해 "현재 몇몇 시민단체에서 '문희상 안'에 대해 일본의 사과가 빠졌다는 지적에는 동의할 수 없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일본의 사죄는 정치적인 것으로 정상 간 합의와 선언에 담겨야 하는 것이지, 한국의 국내법에 명문화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번 '문희상 안'은 이제 겨우 발의되었을 뿐"이라며 "발의 자체가 한일 양국간 대화와 논의를 촉발하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외교관계의 가장 큰 책임은 정부"라며 "양국 정부가 충돌만 거듭할 뿐 한걸음도 내딛지 못하는 상황에서 무엇이든 해야 했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피해자들의 입장과 의견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반은 맞고 반은 그렇지 않다"라며 "법안발의에 반대하는 의견도 있었지만, 적극 지지하며 법안 제출을 서둘러 달라는 목소리도 많았다"라고 회고했다. 또한, "위안부 피해자측에서는 법안에서 빼달라고 요구했고, 최종 법안에 반영했다. 화해치유재단의 60억 원 부분도 당연히 삭제했다"라고 했다.

'일본의 명시적 사죄가 없는데 왜 우리가 먼저 화해를 제안하느냐'는 비판에 대해 문 의장은 "공감한다"면서도 "새로운 화해의 틀을 우리 스스로 만들어 보자고 제안하는 것이며, 일본의 사죄를 면제해 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역설했다.

'문희상 안이 대법원 판결 결과를 무력화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일본 기업의 책임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는 전제 위에서 만들어진 방안"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회의장을 마치는 5개월 후면 저는 정계를 은퇴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할 수 있었다"라며 "양국 국민의 눈높이에 못 미쳐 모두에게 비난을 받을 수도 있지만, 누군가는 제안해야 하고, 그것이 나의 책무"라고 일갈했다.

한일문제 경색을 풀고자 하는 '문희상 안'이 나온만큼,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 구체화 해 한국의 입장을 정리할 지에 관심이 쏠린다. 어떤 구체적인 '안'을 들고 중국 청두에서 열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한일회담에 임할 지에도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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