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손진석 기자
  • 입력 2019.12.24 14:49

10년된 노후차 폐차 후 경유차를 제외한 신차 구입시 개별소비세 70% 감면 시행
노후경유차 개별소비세 감면과 일반차 개별소비세 인하는 올해 말 종료 예정

[뉴스웍스=손진석 기자]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10년 이상 된 노후차 교체 지원제도에 대해 신차 수요자들의 불편이 없도록 사전검증시스템을 새로 구축했다.

노후자동차 폐차지원 제도의 적용대상 차종이 일부 변경됨에 따라 각 사의 영업점에서 감면적용 신청 시 오류를 방지하기 위한 검증시스템이며, 2020년 1월 1일부터 가동된다.

협회는 각 자동차업체에 새로 변경된 “노후차 폐차지원 사전검증시스템 구축”에 대해 사전 공지를 하고 업체로부터 폐차 및 신차구매 대상차종의 모델별‧연료별 데이터 등을 협조 요청해놓은 상태이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10년 이상 된 경유차 폐차지원 제도는 2019년 12월 31일로 종료되며, 일반 승용차에 부과되고 있는 개별소비세 30% 인하 적용도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다.

새로 시행되는 노후차 폐차 지원제도는 2009년 12월 31일 이전 신규등록된 노후자동차를 말소등록하고 전후 2개월 이내 자동차를 새로 구입할 경우 100만원 한도 내에서 개별소비세를 70% 감면받는다. 교육세, 부가세 포함하여 143만원까지 감면을 받을 수 있다.

폐차 대상 차종은 휘발유, 경유, LPG 등 전 자동차가 해당되며 신차 구입은 경유차를 제외한 휘발유, LPG 등 승용차만 적용된다. 적용기간은 내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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