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현건 기자
  • 입력 2019.12.26 10:49

'공직자의 범죄 정보를 모두 공수처에 통보해야 한다' 24조 2항 문제 삼아
대검 입장문 "4+1 협의 과정에서 갑자기 포함…과잉수사·뭉개기 부실수사 등 우려"

(사진=검찰 CI)
(사진=검찰 CI)

[뉴스웍스=전현건 기자] 국회 처리를 앞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 중 일부 조항에 대해 검찰이 "중대한 독소조항이 포함돼 있다"며 공개 반발했다. 

검찰이 공수처법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내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그간 검찰은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서는 이견을 드러냈지만 공수처법에 대해서는 국회 합의를 따르겠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이 같은 반발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윤 총장은 원안에 없던 해당 조항이 막판에 신설된 데 강경한 입장 표명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찰청은 26일 입장문을 통해 "공수처는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으로 구성돼 고위공직자 등의 중요사안에 대해 수사를 하는 단일한 반부패기구일 뿐"이라며 "전국 단위 검찰·경찰의 고위공직자 수사 컨트롤타워나 상급기관이 아님에도 수사 착수단계부터 내용을 통보받는 것은 정부조직체계 원리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대검이 독소조항으로 지적한 부분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발견된 공직자의 범죄 정보를 모두 공수처에 통보해야 한다'는 24조 2항이다. 검찰은 이대로 법안이 시행되면 수사 기밀이 청와대나 여권에 유출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검은 "공수처가 검경의 수사착수 내용을 통보받아야 할 마땅한 이유가 없다"며 "공수처와 검찰, 경찰이 각자의 수사영역을 침범하지 않고 각각의 역할을 수행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또 "압수수색 전 단계인 수사착수부터 검경이 공수처에 사전보고하면 공수처가 입맛에 맞는 사건을 이첩받아가서 자체 수사 개시해 '과잉수사'를 하거나, 검경의 엄정수사에 맡겨놓고 싶지 않은 사건을 가로채 가서 '뭉개기 부실수사'를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는 수사의 신속성 효율성을 저해하고 사건 관계인의 인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국가 전체적인 반부패수사역량을 저해할 우려가 높다"고 강조했다.

대검은 "검찰은 법무부나 청와대에도 수사착수를 사전보고하지 않는다"며 "대통령과 여당이 공수처장이나 검사 임명에 관여하는 현 법안 구조에서 공수처에 대한 사건 통보는 수사검열일 뿐만 아니라 청와대, 여당 등과 수사정보 공유로 이어져 수사의 중립성 훼손 및 수사기밀 누설 등 위험이 매우 크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기존 패스트트랙안의 중대한 내용을 변경하는 수정안으로 수정의 한계를 넘었을 뿐만 아니라 해당 조항은 사법개혁특별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논의조차 되지 않은 사항이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 과정에서 갑자기 포함된 것"며 "이러한 성안 과정은 그 중대성을 고려할 때 통상의 법안 개정 절차와 비교해보더라도 절차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