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12.29 06:50
(사진=픽사베이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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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웍스=허운연 기자]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시기가 다가오는 가운데 이번 연말정산부터 산후조리원 지출 비용을 공제받을 수 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대상 주택은 기준시가가 4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확대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올해 7월 1일 이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된다.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한 사용액은 도서·공연비와 합산해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에 지출하는 비용에 대해서도 출산 1회당 200만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산후조리원 지출금액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 가능하다. 조회되지 않는다면 해당 산후조리원으로부터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공제가 가능하다.

기부금 세액공제는 확대된다. 기부금액의 30%를 세액 공제하는 고액기부금 기준금액이 2000만원 초과에서 1000만원 초과로 변경되고 공제 한도를 초과해 당해 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을 이월 공제하는 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됐다.

생산직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비과세도 확대된다. 비과세 적용 기준인 월정액 급여가 190만원에서 210만원 이하로 조정됐고 적용대상 직종에 돌봄서비스, 소규모 사업자에게 고용된 미용관련 서비스, 숙박시설 서비스직이 추가됐다.

주택을 취득 할 당시 기준시가가 4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되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대상이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의 주택으로 확대됐다.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만 적용하던 월세액 세액공제가 국민주택 규모보다 크더라도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에도 확대 적용된다. 이는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동일해야 하며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가 계약한 경우에도 공제 가능하다. 성과공유 중소기업이 지급하는 경영성과급에 대한 근로소득세의 50%를 감면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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