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1.01 06:50

탈세·회계부정 기업인은 가업상속 혜택 배제

서울의 아파트 (이미지=픽사베이)
서울의 아파트 (이미지=픽사베이)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올해부터 상속증여세법이 일부 바뀐다.

달라지는 상속증여세법을 살펴보면 먼저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의 상속세 부담 완화를 위해 동거주택 상속공제 공제율 및 공제한도가 확대된다.

참고로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해 1세대 1주택이면서 함께 동거한 소유주택을 무주택자가 상속받는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이다.

기존에는 5억원 한도 내에서 주택가액의 80%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했으나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는 6억원 한도 내에서 주택가액의 100%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게 된다.

또 가업상속공제 후 고용유지 의무 관련 근로자 인원 기준 외에 총급여액 기준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처럼 기업 승계 시 상속세 납부에 다른 단기적 현금확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연부연납특례의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요건을 완화했다.

한편, 탈세·회계부정 기업인의 가업상속 혜택은 배제한다.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상속 기업의 탈세 또는 회계부정으로 징역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에서 배제된다. 가업상속공제가 적용 배제되는 행위의 시기는 상속개시 10년 전부터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기간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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