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손진석 기자
  • 입력 2019.12.31 11:10
지난 27일 인천국제공항공사 회의실에서 열린 '인천공항 상업시설 안전관리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식'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 백정선 여객본부장(사진 첫 번째 줄 오른쪽에서 4번째)이 협약식에 참석한 인천공항 상업시설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인천공항공사)
백정선(첫 번째 줄 오른쪽에서 4번째) 인천국제공항공사 여객본부장이 협약식에 참석한 인천공항 상업시설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인천공항공사)

[뉴스웍스=손진석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시설물안전법, 식품위생법, 소방시설법 등 관련 법령과 상업시설 사업자의 업종별 특성을 반영해 '인천공항 상업시설 안전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인천공항공사는 지난 27일 인천공항 입점 상업시설 17개사와 ‘인천공항 상업시설 안전관리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에 의해 앞으로 상업시설 사업자는 공사의 안전 가이드라인에 따라 자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이행할 계획이다.

협약식에는 면세점, 식음료 매장 등 여객들의 이용 빈도가 높은 상업시설 17개사가 참여했다. 공사는 나머지 35개 상업시설과도 개별적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공사는 이번 안전관리강화 협약 체결을 통해 인천공항 입점 상업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체계를 구축 및 운영함으로써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더욱 안전하고 편리한 공항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공사는 상업시설 관리자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 및 워크샵 등 안전문화 확산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상업시설 사업자와 공동으로 정기적인 위생점검 및 전기시설 안전점검 등도 실시할 계획이다.

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은 “협약 체결을 바탕으로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상업시설 안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인천공항에 입점한 상업시설의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상업시설과 협력하여 식품위생, 시설물 안전 등 여객의 관점에서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인천공항을 이용하시는 여객 분들께 안전하고 편리한 공항서비스를 제공하고 인천공항에 입점한 상업시설과의 상생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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