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한익 기자
  • 입력 2020.01.10 15:35
김성준 SBS 전 앵커 (사진=SBS)
김성준 SBS 전 앵커 (사진=SBS)

[뉴스웍스=이한익 기자] 지하철역에서 여성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준 전 SBS 앵커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박강민 판사 심리로 진행된 김 전 앵커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위반 혐의 1차 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신상정보 공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3년을 명령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전 앵커는 지난 7월 3일 오후 11시55분쯤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서 여성의 하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 시민의 신고로 붙잡힌 그는 사건 당시 범행을 부인했으나 이후 그의 휴대전화에서는 몰래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여성의 사진이 여러 장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입건될 당시 그는 "평소 사진 찍는 게 취미인데, 술을 지나치게 많이 마신 상태에서 어이없는 실수를 저질렀다"며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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