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현건 기자
  • 입력 2020.01.13 19:29

'비례자유한국당' 포함해 당명에 '비례' 사용 못해…다른 명칭으로 신청 가능
한국당, 다른 이름으로 창당 준비

권순일 (사진출처=YTN 뉴스 캡처)
권순일 선관위원장. (사진=YTN 뉴스 캡처)

[뉴스웍스=전현건 기자] 자유한국당 이름에 '비례'라는 두 글자가 앞에 붙은 정당인 '비례자유한국당'은 이번 총선에서 볼 수 없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3일 '비례자유한국당' 등 '비례○○당'을 명칭으로 하는 정당 창당을 불허했다. 이에 따라 이번 4월 총선에서 비례의석수 확보를 위해 만들려던 '비례자유한국당' 창당에 제동이 걸렸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오후 경기 과천시 선관위 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인 '비례○○당'의 정당 명칭 사용에 대해 불허 결정을 내렸다. 

중앙선관위는 "'비례○○당'은 이미 등록된 정당의 명칭과 뚜렷이 구별되지 않아 정당법 41조 3항에 위반되므로, 그 명칭을 정당 명칭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불허 이유로는 "'비례'라는 사전적 의미만으로는 정당의 정책과 정치적 신념 등 어떠한 가치를 내포하는 단어로 보기 어려워 그 자체가 독자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없고, '비례'라는 단어와의 결합으로 이미 등록된 정당과 구별된 새로운 관념이 생겨난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기성정당 명칭에 '비례'만을 붙인 경우 언론보도,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유튜브 등의 매체와 얼마 남지 않는 국회의원 선거 선거운동과정을 통해 유권자들이 기성정당과 오인·혼동할 우려가 많다"며 "무분별한 정당 명칭의 선점·오용으로 정당 활동의 자유 침해와 유사명칭 사용으로 인한 유권자들의 혼란으로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이 왜곡되는 선거결과를 가져오는 등 선거질서를 훼손할 수 있다"고 전했다.

기존 정당과 혼동할 수 있다는 점에서 '후광효과'도 반대논거로 제시됐다. 

선관위는 "투표과정에서 유권자들이 배부받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투표' 투표용지에 게재된 내용에 비추어 '비례○○당'의 '비례'의 의미를 지역구 후보를 추천한 정당과 동일한 정당으로 인식할 수 있는 이른바 '후광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13일 현재 결성신고·공고된 '비례○○당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는 정당법 제41조에 위반되지 않는 다른 명칭으로 정당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고 알렸다.

이날 심사 대상은 '비례'를 정당명에 앞세워 창당준비단계에 있는 비례자유한국당, 비례한국당, 비례민주당 등 총 3곳이었다. 

이날 전체회의에는 위원 9명 가운데 8명이 출석했다. 김용호 선관위원은 사정을 이유로 불참했다. 김 위원은 지난 2014년 당시 새누리당 추천 인사다.

이날 불허 결정에 따라 자유한국당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대응 카드로 창당 절차를 준비했던 '비례자유한국당'은 정당명칭으로 쓸 수 없게 됐다.

판단의 중요한 쟁점 사항은 정당법 41조에 대한 해석이었다. 기존 정당명 앞에 '비례'를 넣어 유권자들의 혼동을 불러온다는 우려에서다.

실제 정당법 41조에는 '유사명칭 등의 사용금지' 규정이 있다. 이 법은 41조 3항에서 "창당준비위원회 및 정당의 명칭(약칭 포함)은 이미 신고된 창당준비위원회 및 등록된 정당이 사용 중인 명칭과 뚜렷이 구별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당은 앞서 지지자들에게 이 비례자유한국당에 정당 투표를 하도록 유도하고, 총선 뒤 합당하는 방식으로 연동형 비례제를 무력화할 계획이었다. 

일단 이 명칭을 쓰지 못하게 됐지만, 한국당은 이미 준비해놓은 다른 이름을 이용해 또다시 창당 준비에 착수할 방침이다.

아울러 선관위 결론에 별도의 문제 제기를 검토하고 있다.

한편 비례한국당, 비례민주당과 같이 기존 정당이 아닌 다른 곳에서 꾸리려 했던 비슷한 이름의 정당도 선관위 결정에 따라 이번 총선에 사용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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