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1.15 16:53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가 불법·불량 제품의 유통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안전중점관리품목을 대폭 확대하고 안전성 조사도 연중 상시로 실시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5일 ‘2020년 안전성 조사 계획’를 발표했다.

국표원은 올해 유모차, 전기오븐기기, 구명복 등 20개 품목을 중점관리품목에 추가했다. 국표원은 지난해 소비자 위해도가 높은 전동킥보드, 완구, 전기찜질기 등 30개 품목을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했다. 이에 총 중점관리품목은 50개이다.

소비자 인기 제품, 위해 우려 제품, 국내외 사고 빈발 제품 등 사회적 이슈가 되는 제품을 연중 수시로 조사해 부적합 제품을 선제적으로 퇴출한다. 해외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직구·구매 대행되는 인기 제품을 조사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은 다양한 매체를 통해 공표한다.

리콜 제품에 대한 후속관리도 강화한다. 리콜 이행 전담책임제를 도입해 사업자의 리콜 계획 제출 단계에서 이행 진도 점검까지 전 주기를 전담 관리하고 리콜률이 부진한 사업자에 대한 보완명령, 상시점검 등을 통해 회수율을 제고한다.

개정된 제품안전기본법은 오는 6월부터 시행된다. 법이 시행되면 기존에 규정된 리콜 거부 사업자에 대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뿐 아니라 리콜이행 미흡 사업자에 대한 보완명령 미 이행자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리콜이행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할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을 도입하지 않은 중소 유통매장이나 도입 검토 중인 일부 대형 유통사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다. 온라인 유통사들이 위해 제품을 온라인상에서 빠르게 차단할 수 있도록 바코드 제품 식별방식을 도입한다.

국표원 관계자는 “소비자단체와 공동으로 200명 규모의 제품안전모니터링단을 구성해 소비자 입장에서 전국 온·오프라인 매장을 감시할 것”이라며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학교 주변의 위해 요소도 단속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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