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한익 기자
  • 입력 2020.01.22 17:36
(사진=대한민국 육군 페이스북)
(사진=대한민국 육군 페이스북)

[뉴스웍스=이한익 기자] 육군이 휴가 중 성전환 수술을 하고 돌아와 여군 복무를 희망한 현역 부사관의 전역을 결정했다.

22일 육군은 A 하사에 대한 전역심사위원회를 열고 "군인사법 등 관계 법령상의 기준에 따라 '계속 복무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전역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육군 등에 따르면 경기 북부 육군 부대에서 복무 중인 부사관 A씨는 지난해 휴가 기간에 해외로 출국해 성전환 수술을 받고 복귀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대로 복귀한 A씨는 군병원에서 의무 조사를 받았고 군병원은 A씨에게 '심신 장애 3급' 판정을 내렸다. 앞서 육군은 A씨의 전공상 심의에서 '본인이 스스로 장애를 유발했다'고 보고 비전공상 판정을 내렸다.

군인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심신장애가 비전공상으로 인해 생겼을 경우 전역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퇴역 또는 제적하게 되어있다.

한편, 만기 전역을 희망했던 A씨는 22일 오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 교육장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어린 시절부터 이 나라와 국민을 수호하는 군인이 되는 것이 꿈이었다"고 전했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육군본부는 A씨에게 내일(23일) 당장 군을 떠날 것을 지시했다.

22일 군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A 하사. (사진=YTN 뉴스 영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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