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2.03 17:15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국내외투기업이 사내유보금을 재투자해도 외국인투자로 인정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국회에서 개정 의결한 ‘외국인투자촉진법‘을 국무회의 심의 절차 등을 거쳐 오는 4일 공포한다고 3일 밝혔다. 개정된 외촉법은 6개월 후인 8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에 개정된 외촉법은 ‘국내 외투기업의 미처분이익잉여금 재투자 시 외국인투자로 인정’, ‘현금지원 대상에 첨단기술·제품 사업 추가’, ‘외국인투자위원회 위원에 국방부·국정원·방사청 등 안보부처 추가’ 등을 골자로 한다.

먼저 법 개정으로 외투인투자 인정범위가 국제적 기준에 부합된다. 특히 국내 투자활성화를 위해 그간 불인정했던 미처분 이익잉여금의 재투자에 대해서도 외국인직접투자에 부여해왔던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게 된다.

또 이전에는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한 현금지원 인센티브가 소재·부품업종과 신성장기술 분야 투자에 국한됐으나 앞으로는 기술집약도가 높고 기술혁신 속도가 빠른 첨단기술·제품 수반사업에도 지원 가능해진다.

법 개정으로 현금지원 가능한 대상에는 자율 주행차의 경우 주행상황 차량 탑재용 비전센서, 레이더 센서, 차량간 통신네트워크, 사고 회피를 위한 센서퓨전 기술, 통합 제어 시스템 등이 해당된다.

스마트형 기계는 지능형 자율 생산기계, 무인화 스마트 기계, 자율작업 농기계, 자연순환형 기계 등 스마트공장·스마트팜 관련 기계 등이, 바이오 헬스는 유전자 재조합기술, 방어 항원 스크리닝 및 제조기술, 바이오시밀러 제조 개량기술, 혁신형 신약 후보물질 발굴기술, 신체 내 생분해 소재 개발 및 제조기술 등이 대상이다.

이외에도 국가안보 관련 외국인직접투자 심사를 강화하기 위해 외국인투자위원회에 국방부·국정원·방사청 등 안보부처를 추가한다. 외국인투자위원회에 안보관련 부처가 당연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 국가 안보 위해 여부에 대한 사전 심의 기능 강화 및 기술유출 방지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된다.

산업부는 관계자는 “이번 외촉법 개정으로 미처분 이익잉여금의 외국인직접투자 인정 등 외투기업에 우호적인 투자환경이 조성된 만큼 앞으로 외투기업이 국내투자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내 외투기업들이 새로 추가된 인센티브 혜택을 활용해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국내 외투기업 대상으로 ‘개정 외촉법 설명회’와 ‘투자상담회’를 적극 전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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