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2.05 10:02

"1000개 또는 200만원 어치 넘게 해외 반출하면 정식수출절차로 전환"

홍남기 부총리 (사진=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 (사진=기획재정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보건용 마스크와 손 소독제 국외 대량 반출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경제관계 장관회의 겸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어 “보건용 마스크와 손 소독제에 대한 매점매석 행위는 물론 불공정 행위, 폭리 및 탈세 행위, 밀수출 행위 등에 대해 강력 대처해 나갈 것”이라며 이 같이 언급했다.

홍 부총리는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대량(1000개 또는 200만원 초과)으로 국외로 반출할 경우 간이수출절차를 정식수출절차로 전환하겠다”며 “국외 대량 반출을 사전에 차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출심사 시 매점매석이 의심 된다면 통관을 보류하고 고발을 의뢰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5일 0시부로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시행해 보건용 마스크와 손 소독제를 매점매석한 생산자와 판매자에게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고시에 따라 생산자나 판매자가 보건용 마스크나 손소독제를 조사 당일을 기준으로 2019년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하면 매점매석이 된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