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장대청 기자
  • 입력 2020.02.06 16:56

최광 "국민연금위 신설한뒤 산하에 기금운용위 둬야"
한경연, 정부의 국민연금 통한 기업 제재에 우려 표명

6일 열린 국민연금 독립성 확보를 위한 지배구조 개선 세미나에서 권태신 한경연 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한국경제연구원)
권태신 한경연 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 콘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국민연금 독립성 확보를 위한 지배구조 개선 세미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한국경제연구원)

[뉴스웍스=장대청 기자] 오는 3월부터 국민연금이 경영 참여 선언을 하지 않고도 주주제안이나 이사해임 청구 등이 가능해진 것에 대해 경제단체로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6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 콘퍼런스센터에서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경제단체들과 '국민연금 독립성 확보를 위한 지배구조 개선 세미나'를 열었다.

권태신 한경연 원장은 개회사로 "이제 국내 기업들은 국외 헤지펀드뿐 아니라 국민연금의 경영권 간섭까지 받게 되었다"며 "국민연금 설립 목적이 국민의 미래소득 보장에 있는 만큼 정부가 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에 우려가 생긴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의 기조 발제를 맡은 최광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일부 기업의 위법 행위는 관련법으로 처벌하면 그만이다"라며 "정부가 국민연금을 이용해 기업들을 제재하는 것은 기금설립 목적과 부합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연금 기금 운용의 다른 방안으로 "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기업 감독 기능만 수행하는 '국민연금위원회'(가칭)를 설치해 독립성을 얻고 산하에 전문가로 구성된 기금운용 위원회를 둬 전문성 역시 확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준선 성균관대 명예교수는 이어진 토론에서 "국민연금 산하 위원회 중 기업에 중요한 의사결정을 진행하는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와 투자정책전문위원회의 설치근거가 상위법이 아니라 시행령에 있다"라며 "국민연금 의사결정의 한 축인 지역가입자단체에 농어업인, 자영업자, 소비자, 시민단체들을 포함하는 방식도 문제"라고 비판했다. 위원회의 구성이 다양해진다고 독립성이 확보되지는 않는다는 것이 최 교수의 주장이다.

곽관훈 선문대 교수는 국민연금이 지닌 거버넌스 문제에 우려를 표했다. 그는 "기금의 투자,운용에 기업경영 전문지식이 부족한 위원들이 참여함으로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이 정치적 판단에 휘둘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곽 교수는 문제 해결을 위해 "국민연금기금의 투자판단 및 의결권 행사는 투자전문가에게 맡기고 지금의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이들의 결정을 관리,감독하는 기능에 그쳐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상철 경총수석위원은 정부와 노사,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현재 기금운용위원회도 전문가 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그는 이어 일본 GPIF, 노르웨이 GPFG, 네덜란드 ABP, 캐나다 CPP 등 세계적 연금기금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는 모두 민간 투자,금융 전문가들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은 "외국의 경우 이런 기관을 전문가로만 구성해 수익률 극대화에 매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의사결정에 있어 국민적 신뢰를 확보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같은 사회적 갈등은 찾아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최성현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본부장은 "세계 3대 연기금인 국민연금이 막강한 자금력으로 국내 주식투자를 확대하는 상황에서 기금운영의 독립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기업 경영이 흔들릴 수 있다"며 "기업들의 경영권 방어수단이 거의 없는 현 상황에서는 오히려 국민연금이 해외 투기자본으로부터 국내 기업과 투자자들을 보호하는 버팀목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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