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다윗 기자
  • 입력 2020.02.25 13:58

생산업자도 당일 생산량의 10%만 수출 가능…4월 말까지 시행

시중에서 판매하고 있는 KF94 인증 보건용 마스크. (사진=G마켓 캡처)

 [뉴스웍스=전다윗 기자] 오는 26일부터 마스크 판매업자의 수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생산업자도 당일 생산량의 10% 이내로 수출이 제한되며, 당일 생산량의 50% 이상을 공적판매처로 출고해야 한다.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으로 마스크 품귀현상이 심화됨에 따른 조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수정조치'를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재정·경제상 위기나 수급조절 기능이 마비돼 수급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공급·출고 등에 대한 긴급수급조정조치를 허가하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거한 조치다. 이번 긴급수정조치는 26일 0시부터 생산·판매·수출신고되는 물량부터 적용되며, 오는 4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마스크 생산업자가 경영상의 이유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수출 물량 등을 변경하려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협의를 거쳐 식약처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공적판매처로 출고가 어려울 경우 식약처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출고량과 출고 시기 등을 변경할 수 있다. 

아울러 기존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대상으로 시행 중인 생산·판매 신고제를 수술용 마스크까지 확대 적용한다. 최근 의료기관의 수술용 마스크 수요 증가를 고려한 결정이다. 

이에 따라 수술용 마스크 생산업자는 일일 생산량, 국내 출고량, 수출량, 재고량을 다음날 정오까지 식약처에 신고해야 한다. 판매업자는 같은 날 동일한 판매처에 1만개 이상의 수술용 마스크를 판매할 경우 가격, 수량, 판매처를 다음날 정오까지 식약처에 신고해야 한다. 첫 신고는 26일 0시부터 생산·판매한 물량이 대상으로, 오는 27일 12시까지 마쳐야 한다.

이에 더해 식약처는 수출 제한과 공적판매처 출하 의무 조치를 보다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과기부·산업부·중기부·농식품부·관세청 등과 '마스크 수급 관계부처 TF'를 발족·운영한다. 또한 개정된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위반하는 행위나 거래량 조작, 고의적 신고누락 등 불법행위를 강도 높게 단속할 예정이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대구시와 경상북도 청도군에는 이번 긴급수급조정조치로 확보한 물량을 최우선으로 공급할 방침이다. 이와 별도로 식약처에서 확보한 물량도 지속적으로 공급한다. 

이의경 식약처장은 "정부는 마스크 품귀현상으로 구매를 위해 줄을 서는 등의 상황이 반드시 사라지도록 모든 역량을 총집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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