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3.10 10:56

신용등급 3단계 상향조정해 금리·한도 결정…4월 내 만기도래 대출, 심사없이 6개월 연장

신한은행 서울 중구 본점. (사진=박지훈 기자)
신한은행 서울 중구 본점. (사진=박지훈 기자)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금융위원회가 26개 금융기관 지점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금융지원 현장점검을 실시한 뒤 신한은행을 모범사례로 소개했다.

금융위는 10일 코로나19 금융지원 현장점검 결과를 발표해 “코로나19에 금융회사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대부분 지점에서 전담창구·직원을 지정해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또 기업여신 담당자들은 대체로 금융당국의 면책, 검사면제 관련 내용을 숙지하고 있었고 주변 상권에 금융지원 관련 금융권 공동 홍보물을 비치하는 등 소상공인 등에게 금융지원 프로그램도 안내하고 있었다.

특히 금융위는 신한은행의 ‘완화된 여신심사 적용 지침’을 모범사례로 소개했다.  

신한은행의 경우 신용등급을 3단계 상향조정한 수준으로 금리·한도 등을 결정하고 4월 내 만기도래 대출의 경우 심사없이 일괄적으로 6개월 만기 연장했다. 또 원칙적으로 지점장 전결로 지원해 심사기간을 단축했다.

금융위는 이 같은 모범사례를 다른 금융회사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전파할 방침이다. 

한편, 현장점검 결과 금융지원과 관련한 보완 필요사항도 제기됐다.

현재 코로나19 피해기업의 자금신청이 지역신용보증재단 등 보증부 대출에 집중(70~90%)되고 있으나 보증심사가 길어져 자금공급이 지연되고 있다. 이에 대출서류 접수, 작성 안내, 현장실사 등 지신보 업무 일부를 은행이 위탁받아 수행 중이나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이에 금융위는 현재 관계기관과 함께 업무위탁 범위확대, 정책금융기관 퇴직인력 지원 등의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소상공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프로그램 등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금융위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기존 프로그램을 신속하게 집행하고 추경을 통해 신규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코로나19 관련 보이스피싱 감독 강화 필요성도 거론됐다. 현재 금융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경찰청과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지원 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향후 보완조치 등에 반영할 것”이라며 “개선 필요사항은 일일 비상대책회의, 금융권 대응 점검회의 등을 통해 해결방안을 신속히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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